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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메르스 104번 환자 유족에 약 1억원 배상 판결 “역학조사 부실”

법원, 메르스 104번 환자 유족에 약 1억원 배상 판결 “역학조사 부실”

유영재 기자
입력 2019-02-24 16:30
업데이트 2019-02-24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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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삼성서울병원에 입원했다가 ‘슈퍼 전파자’ 14번 환자에게서 메르스가 옮은 뒤 사망한 남성의 유족에게 국가와 병원 측이 약 1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1일 서울 강남구 일원동 삼성서울병원 응급실 앞에서 의료진이 환자들에게 방역복을 입히고 있다. 이날도 이 병원 의사 1명이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아 병원 안팎의 긴장감이 가시지 않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21일 서울 강남구 일원동 삼성서울병원 응급실 앞에서 의료진이 환자들에게 방역복을 입히고 있다. 이날도 이 병원 의사 1명이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아 병원 안팎의 긴장감이 가시지 않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0단독 남인수 판사는 메르스 ‘104번 환자’였던 A씨의 유족이 삼성서울병원을 운영하는 삼성생명공익재단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단과 국가가 공동해 A씨의 아내에게 3790여만원, A씨의 자녀 3명에게 각각 2160여만원씩 지급하라는 취지다.

2015년 5월 27일 당시 55세였던 A씨는 복통을 호소하는 자녀를 데리고 14번 환자가 입원했던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을 찾았다가 메르스에 걸렸다. A씨는 그해 6월 9일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뒤 18일 만에 사망했다. 유족은 “병원과 국가가 메르스 사전 감염 예방과 메르스 노출 위험을 고지하는 등 사후 피해확대를 방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해 A씨가 사망하게 됐다”면서 총 1억 7200여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국가의 과실과 A씨의 메르스 감염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1번 환자의 동선을 따라 접촉자를 파악하기 위한 역학조사관의 최소한의 성의만 있었더라도 A씨의 감염원으로 추정되는 14번 환자도 조사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14번 환자 등이 삼성서울병원으로 옮김에 따라 메르스가 대규모로 확산했음에도 14번 환자 접촉자 파악에서도 부실하게 역학조사를 했다”고 판단했다.

병원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14번 환자나 그 보호자 대면조사를 생략한 채 의무기록에만 의존한 삼성서울병원의 밀접 접촉자와 비밀접 접촉자 분류가 타당한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다만 재판부는 메르스의 치명률(특정 병에 걸린 전체 환자 중 그 병으로 사망한 환자의 비율)이 약 40%인 점, 현재까지 감염 예방을 위한 백신이 없고 항바이러스제도 개발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국가 책임을 50%로 제한했다고 덧붙였다.

유영재 기자 you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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