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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는 범죄가 아닌 의료서비스” 국제엠네스티 아일랜드 조사관

“낙태는 범죄가 아닌 의료서비스” 국제엠네스티 아일랜드 조사관

이하영 기자
입력 2019-02-24 14:10
업데이트 2019-02-24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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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레이스 월렌츠 국제엠네스티 아일랜드지부 조사담당관 인터뷰
가톨릭 국가인 아일랜드, 지난해 5월 낙태 금지법 개정하기로
“존엄, 존중, 연민, 평등에 기반해 대우 받을 수 있는 사회 희망”
그레이스 월렌츠 국제앰네스티 아일랜드지부 낙태죄 비범죄화 캠페인·조사 담당관
그레이스 월렌츠 국제앰네스티 아일랜드지부 낙태죄 비범죄화 캠페인·조사 담당관
“과거 아일랜드에 ‘낙태금지’라는 법이 있었던 건 여성에 대한 탄압과 통제가 있어 가능했던 것이죠. 낙태는 범죄가 아닌 보건서비스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의 초청으로 방한한 그레이스 월렌츠 국제앰네스티 아일랜드지부 낙태죄 비범죄화 캠페인·조사 담당관은 지난 21일 ‘시민사회 낙태죄 위헌을 논하다’ 포럼에서 이렇게 말했다. 한 사회에서의 낙태죄의 유무는 사회 내 여성의 인권 수준과 직결한다는 의미다.

월렌츠 담당관은 한국 내 낙태죄 논의를 살펴보고, 아일랜드에서의 경험을 공유하고자 지난 21~22일 한국을 찾았다. 월렌츠 담당관은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황희석 법무부 인권국장 등을 면담해 국제적으로 낙태죄를 바라보는 비범죄적 시선에 대해 논했다. 또 국내 낙태죄 폐지를 주장하는 시민단체의 포럼과 집회 등에도 참여했다.

가톨릭 국가인 아일랜드에서는 지난해 5월 국민투표를 통해 낙태를 금지하는 수정헌법 8조를 개정하기로 사회적 합의를 이뤘다. 올해 1월부터 임신 12주까지는 여성의 요청이 있으면 합법적으로 낙태 의료 시술을 할 수 있다. 서울신문은 지난 21일과 23일 현장과 서면 인터뷰를 통해 월렌츠 담당관에게 아일랜드에서 낙태죄를 폐지한 배경과 시사점 등을 물었다.

그는 “낙태죄와 무관하지 않은 세계 각국이 아일랜드의 변화를 목격한 것이 의미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아일랜드 내 변화는 아주 오래전부터 진행돼 온 일”이라고 강조했다. 사회적으로 낙태죄가 첨예한 문제인 만큼 아일랜드도 정치권의 의지가 강하지는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종교계, 법조계, 노동계 등 다양한 사회집단이 힘을 모아 장기적으로 벌인 낙태 합법화 캠페인이 원동력이 됐다.

그는 “이전까지는 전통적인 관념 속에서 부정되고 방해받아 왔던 합의가 결국 압도적인 득표 결과로 확인됐다”면서 “아일랜드 정치인들이 (시민들이 낙태죄를 반대하지 않는다는) 증거를 손에 쥐었을 때 어떻게 그들의 입장을 바꾸는지도 봤다”고 전했다.

특히 이런 변화에는 아일랜드 내 80%가 넘는 가톨릭 신자들의 동의와 남성의 참여도 큰 몫을 했다. 그는 “흥미롭게도 시민 조사 결과 종교가 낙태에 대한 입장을 결정하는 데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전했다.

2015년 아일랜드지부에서는 개인의 종교적 신념과 낙태에 대한 입장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 조사에서 종교인의 82%는 “자신의 신념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할 수 없다”고 답했다. 또한 56%는 “낙태를 인권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한다”고도 응답했다. 지난해 국민의 66.4%가 찬성한 낙태죄 폐지 투표에서는 남성도 과반 이상이 찬성 의견을 냈다.

그는 방한 일정 중 포럼에서 “아일랜드에서 낙태죄에 대한 국민투표는 낙태에 대한 접근권 확대 이상의 의미”라고 강조했다. 과거 아일랜드도 국가와 종교기관에서 여성에 대해선 처벌을 동반한 ‘낙인찍기’가 있던 사회였다. 그러나 그는 “많은 국민이 낙태 금지 조항 폐지를 찬성하며 어두운 역사를 단절하고, 어떤 사회에서 살고 싶은지 분명하게 목소리를 낸 것”이라면서 “그런 사회는 존엄과 존중, 연민, 평등에 기반해 대우 받는 사회”라고 말했다.

낙태 비범죄화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낙태 서비스에 접근할 여성과 소녀들의 권리는 유엔 인권전문기구들에 의해 명확하게 서술되고 있다”면서 “반면 태아의 권리에 대해서는 국제 인권 규정에서 명시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국가는 낙태의 근본적인 원인인 원치 않는 임신을 줄여가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양질의 성교육과 피임약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것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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