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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통상임금 2심까지 패소…法 “경영 위기 인정 어려워”

기아차 통상임금 2심까지 패소…法 “경영 위기 인정 어려워”

나상현 기자
입력 2019-02-22 17:44
업데이트 2019-02-22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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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인정 금액은 일부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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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하는 강상호  기아차 노조지부장
기자회견하는 강상호 기아차 노조지부장 기아자동차 근로자들이 사측을 상대로 낸 통상임금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한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 앞에서 강상호 기아자동차 노조지부장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2.22 연합뉴스
서울고법 민사1부(부장 윤승은)는 22일 기아차 생산직 근로자 2만 7000여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단, 중식비와 일부 수당 등 일부 금액은 통상임금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앞서 기아차 생산직 근로자들은 2008년 8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지급된 연 700%에 이르는 정기상여금을 비롯해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수당과 퇴직금 등을 계산해야 한다며 사측을 상대로 2011년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2011년 11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기간에 대해서도 기아차 일반·영업·생산·기술직 직원들을 대표해 김모씨 등 13명이 같은 취지로 2014년 2차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상여금’과 ‘중식대’는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이 있다”며 통상임금으로 인정했지만, ‘일비’는 영업활동 수행이라는 추가 조건이 있어야 지급되므로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기아차는 청구금액 1조 926억원(원금 6588억원, 이자 4338억원) 가운데 4223억원(원금 3126억원, 지연이자 1097억원)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해야 했다. 지연이자는 산정 시점이 늦어질수록 점점 불어난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중식대’는 통상임금으로 보지 않았다. 소정근로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일률성도 없다는 판단이다. 월급제 근로자의 통상수당 가운데 ‘가족수당’도 일률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통상임금으로 보지 않았다. 결국 원금은 1억원 줄어든 3125억원이 인정됐다. 기아차 노조 측은 지연이자까지 더한 금액이 선고일 기준 4700억여원으로 파악했다.

재판부는 또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 적용을 엄격하게 봐야한다고 판단했다. 1심 판결을 기초로 산정한 미지급 법정수당 규모를 놓고 보더라도 회사의 당기순이익, 매출액, 동원 가능한 자금 규모, 보유한 현금과 금융상품의 정도, 기업의 계속성과 수익성에 비추어 볼 때 기아차에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 초래되거나 기업의 존립이 위태로워진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이날 판결에 대해 강성호 지부장은 “세부항목에서 일부 패소가 있지만 1심이 유지됐다”면서 “당연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제 사측은 2심 판결을 중용해서 통상임금 적용에 대해 지연하거나 회피해선 안된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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