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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한국산 송유관용 철강에 반덤핑 관세 20.4%

미, 한국산 송유관용 철강에 반덤핑 관세 20.4%

입력 2019-02-22 10:43
업데이트 2019-02-22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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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11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에서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트럼프 미 행정부가 지난 10일 미국인 목사의 석방을 촉구하며 터키산 철강, 알루미늄에 고율 관세를 부과한 데 맞서 에르도안 터키 정부가 미국산 주류, 담배 등에 ‘보복관세’ 조치를 취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트위터에 “터키는 다년간 미국을 이용해왔다”며 맹비난을 퍼부었다. AF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11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에서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트럼프 미 행정부가 지난 10일 미국인 목사의 석방을 촉구하며 터키산 철강, 알루미늄에 고율 관세를 부과한 데 맞서 에르도안 터키 정부가 미국산 주류, 담배 등에 ‘보복관세’ 조치를 취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트위터에 “터키는 다년간 미국을 이용해왔다”며 맹비난을 퍼부었다. AFP 연합뉴스
미국 상무부가 송유관으로 주로 쓰이는 한국산 대형구경강관(Large Diameter Welded Pipe)에 최고 20.39%의 반덤핑관세와 최고 27.42%의 상계관세를 부과해야한다고 판정했다.

미 상무부는 21일(현지시간) 한국, 터키 등에서 수입한 대형구경강관 제품에 대한 반덤핑관세(AD)·상계관세(CVD)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반덤핑관세는 외국 기업이 불공정한 가격에 제품을 판매해 자국 산업에 피해를 준다고 볼 때, 상계관세는 수출국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은 제품이 수입돼 자국 산업이 피해를 본다고 판단할 때 수입국이 부과하는 관세다.

미 상무부는 “반덤핑·상계관세 법은 미국 기업과 근로자들에게 시장을 왜곡하는 요인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투명하고 국제적으로 수용되는 메커니즘을 제공한다”며 “평평한 운동장에서 경쟁할 기회를 확립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상무부는 지난해 1월 미국 기업들의 청원으로 조사에 착수했으며 미 무역위원회(USITC)와 상무부의 예비 판정을 차례로 거쳐 이번 최종 판정에서도 한국 등의 제품이 미국에 불공정한 가격에 수출됐다고 판단했다.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은 미 상무부가 결정한 덤핑률·보조금 비율과 같거나 비슷한 수준의 현금 보증금을 징수하며, 오는 4월 무역위원회가 최종 판정을 하면 관세가 확정된다.

대형구경강관은 주로 송유관 제조에 사용되는 제품이다.

한국은 미국에 연간(2017년 기준) 1억5천만 달러(약 1천690억원)어치를 수출했다.

미 상무부는 한국의 현대RB가 14.97%, 세아제강이 7.03%, 삼강엠앤티가 20.39%, 나머지 다른 업체들은 9.3% 비율로 제품을 덤핑 판매했다고 판정했다.

또한 세아제강의 보조금 비율을 27.42%로 산정했으며 휴스틸과 현대제철에 대해서는 보증금을 내지 않는 최소허용보조(de minimis) 범위인 0.01%, 0.44%로 판단했다. 나머지 업체의 보조금 비율은 9.29%로 산정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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