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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육체노동자 정년 65세, 사회·경제적 파장 대비해야

[사설] 육체노동자 정년 65세, 사회·경제적 파장 대비해야

입력 2019-02-21 22:32
업데이트 2019-02-21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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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0년 만에 5년 더 늘려… 정년연장 논의 신중히 진행해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어제 육체노동자가 일할 수 있는 최종 연령, 즉 ‘노동가동연한’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하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2015년 수영장에서 숨진 박모(당시 4세)군의 가족이 수영장 운영 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노동가동연한을 65세로 상향해 손해배상액을 다시 계산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1989년 노동가동연한을 55세에서 60세로 연장해 30년간 유지해 왔다.

재판부는 “우리나라의 사회적·경제적 구조와 생활 여건이 급속하게 발전하고, 법제도가 정비·개선됨에 따라 기존 가동연한을 정한 판결 당시 경험칙의 기초가 됐던 제반 사정들이 현저히 변했다”며 “이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0세를 넘어 만 65세까지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고 판단했다. 남녀 기대수명이 평균 82.7세로 1990년보다 10년 이상 올랐고, 60세 이상 경제활동 인구 비율이 39.3%에 이르는 상황 등을 고려하면 현행 노동가동연한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지금 추세대로라면 우리나라는 2025년부터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 시기상조라는 우려도 이해하지만, 노동가동연한 상향은 불가피한 측면이 크다고 본다.

문제는 대법원의 이번 판례가 노동계와 산업계는 물론 일상에 이르기까지 우리 사회 전반에 미칠 파장이다. 당장 체감되는 변화는 보험료 상승이다. 손해배상보험금 지급이 늘어나는 만큼 보험료 인상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는 게 보험업계의 주장이다. 현행 ‘60세 이상’인 법정 정년 연장 논의의 불씨도 댕겨질 것으로 보인다. 이미 일본은 법정 정년이 65세이고, 독일은 67세다. 하지만 정년 연장은 고용비용 증가 등으로 노사 갈등이 야기될 뿐더러 자칫 청년 실업을 심화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임금체계 개편 등 노동시장의 개혁과 더불어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

노인 연령 상한과 연금 수령 개시 연령 논의 등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최근 노인 연령 기준을 기존 65세에서 70세로 올리는 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노인 연령 기준 상향은 기초연금과 장기요양보험 등 복지 혜택과 직결된 문제여서 사회안전망 구축 등 노인 빈곤층에 대한 대책을 먼저 마련하는 게 순서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정년 연장과 노인 연령 조정 등에 대한 논의를 활성화해 초고령사회에 적극 대비해야 할 것이다.

2019-02-2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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