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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폐기물 120만t 올해 41% 처리”… 발생 줄일 근본해법은 미흡

“불법폐기물 120만t 올해 41% 처리”… 발생 줄일 근본해법은 미흡

신형철 기자
입력 2019-02-21 22:32
업데이트 2019-02-22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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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총리 “환경 파괴하고 국제 문제까지”
책임소재 끝까지 추적·불법 수출 방지
폐비닐 등 재활용 수요도 확대 하기로

“포화상태 소각시설 확충 필요” 지적
주민들 반발 중재 제도 마련도 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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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불법폐기물이 120만t을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2022년까지 이를 모두 처리하고 감시시스템을 강화해 폐기물 불법 수출을 막기로 했다.

정부는 21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69차 국정현안조정점검회의에서 ‘불법폐기물 관리강화 대책’을 논의하고 이러한 정책을 확정했다. 이 총리는 “불법폐기물은 환경을 파괴하고, 주민 건강을 해치며, 국내를 넘어 국제 문제까지 야기한다”며 “이제는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는 불법폐기물 처리의 일차적 책임을 지니고 있다”며 “단속을 강화하고 신속하고 확실하게 처리해달라”고 주문했다.

환경부 전수조사 결과 전국에 방치폐기물이 83만 9000t, 불법투기폐기물 33만t, 불법수출폐기물 3만 4000t으로 총 120만 3000t의 불법폐기물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치폐기물은 조업 중단이나 허가 취소로 폐기물 처리업체 내에 적체된 폐기물이다. 불법투기폐기물은 처리업체가 임야나 임대 부지에 무단 투기한 것이며, 불법수출폐기물은 불법 수출 후 국내로 재반입했거나 수출 목적으로 수출업체 등에 적체된 것이다. 이 중 폐비닐 등 가연성 폐기물이 52.8%(63만 6000t), 건설폐기물 등 불연성 폐기물이 47.2%(56만 7000t)였다.

올해는 방치폐기물 46만 2000t, 불법수출폐기물 3만 4000t 등 총 49만 6000t(전체의 41.2%)을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 방치폐기물 중 책임자 파산 등으로 처리가 어렵거나 인근 주민의 환경 피해가 우려되면 행정대집행으로 우선 처리한다. 또 ‘책임자 최우선 처리 원칙’ 하에 불법투기폐기물은 책임 소재를 끝까지 추적해 2022년까지 모두 처리하기로 했다.

불법폐기물 발생 예방 대책도 나왔다. 먼저 폐기물이 적체되지 않도록 재활용 수요를 확대하기로 했다. 시멘트업계와 협의해 시멘트 소성로 보조 연료로 폐비닐을 사용하도록 하고, 배수로 등 폐비닐을 쓰는 재활용 제품의 경우 지자체 등 공공 수요를 확대할 계획이다. 지자체·지역 시민단체가 합동으로 상시 감독을 위한 ‘신고포상금제’를 운영하는 방안도 오는 4월 시행한다.

그러나 일각에선 폐기물 처리량과 발생량을 줄이는 대책으론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플라스틱을 재활용해 만든 ‘고형 폐기물 원료’(SRF) 사용을 늘리도록 품질검사를 완화해주고, 폐기물 소각시설의 처리 용량을 재산정해 활용도를 높이는 등의 해법이 제시됐지만, 폐기물 처리량을 늘리는 근본적인 해법으로는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폐기물 처리량을 늘리려면 현재 포화 상태인 폐기물 소각시설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폐기물 소각시설 확대로 발생할 주민 반발을 중재할 제도를 마련하는 것도 숙제다. 1990년대 수도권에 대형 소각시설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주민 갈등 관리를 위해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폐촉법)이 만들어졌지만, 공공 폐기물 소각·매립 시설에만 적용될 뿐 민간시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플라스틱 폐기물을 소비하는 데 큰 역할을 하는 SRF 발전소도 폐기물 처리시설이 아니어서 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은 “민간 소각시설도 폐촉법에 준해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지원하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SRF 발전소를 확대할 때도 주민 지원을 강화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2019-02-2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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