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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살해 혐의’ 김신혜 재심 첫 재판 3월 6일…비공개 진행

‘친부살해 혐의’ 김신혜 재심 첫 재판 3월 6일…비공개 진행

김태이 기자
입력 2019-02-21 15:35
업데이트 2019-02-21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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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김신혜씨가 지난 2015년 11월 광주지법 해남지원 구치감에 들어서고 있는 모습. 2015.11.18 연합뉴스
사진은 김신혜씨가 지난 2015년 11월 광주지법 해남지원 구치감에 들어서고 있는 모습. 2015.11.18 연합뉴스
친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신혜(42)씨의 재심 첫 재판이 오는 3월 6일 열린다.

21일 광주지법 해남지원에 따르면 다음 달 6일 오후 4시 제1호 법정에서 김씨의 재심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심리를 시작하기 전 쟁점과 유무죄 입증 계획을 정리하는 자리로, 피고인이 반드시 법정에 출석할 의무는 없으며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과 선고 시에는 출석해야 한다.

이날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되며 법원 인사이동으로 재판장도 변경될 예정이다.

김씨의 재심 재판은 지난해 10월 24일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김씨 측이 재판 관할 이전, 국민참여재판 등을 요청하면서 해를 넘겼다.

김씨가 장흥교도소로 이감되면서 재판부 이송 요청이 받아들여 지지 않았고 국민참여재판 요청 역시 최근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

법원은 국민참여재판이 시행된 2008년 이후 공소 제기된 사건부터 가능한 만큼 2000년 공소 제기된 김씨의 사건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2000년 3월 아버지에게 수면제가 든 술을 마시게 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존속살해 등)로 기소돼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청주여자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해왔다.

김씨는 당시 경찰 조사에서 아버지의 성추행 때문에 살해했다고 자백했으나 이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남동생이 용의 선상에 올라 대신 자백했다. 아버지의 성추행도, 내가 아버지를 살해한 사실도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김씨는 경찰의 강압으로 진술했다며 복역 중에도 노역을 거부하며 억울함을 주장해왔다.

김씨는 수사 과정의 부당함이 인정돼 복역 중인 무기수 중 처음으로 2015년 11월 재심 대상자로 인정받았다.

김씨의 변호인은 김씨가 석방 상태에서 재심을 받을 수 있도록 지난해 말 법원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수형자의 형집행정지 심의는 검찰이 관할하지만 재심 사건은 법원이 재량권을 갖고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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