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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미투법 아직 잠자고 있는데…가해교사 있는 학교 가야합니까

스쿨미투법 아직 잠자고 있는데…가해교사 있는 학교 가야합니까

박재홍 기자
박재홍 기자
입력 2019-02-22 06:00
업데이트 2019-02-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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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미투’법 연내 통과 불투명

“스쿨미투 1년 지났지만 학교 현장 변함 없어”

교육부 개설 ‘신고센터’에 1년간 스쿨미투 신고 35건 뿐

용화여고의 ‘스쿨 미투’
용화여고의 ‘스쿨 미투’ 서울 용화여고 학생들이 포스트잇을 이어붙여 만든 미투 메시지가 학교 창문에 붙어있다.
2018. 4. 8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지난해 4월 서울 노원구 용화여고 학생들이 학교 창문에 포스트잇으로 붙인 ‘#ME TOO’가 사진으로 알려지면서 ‘스쿨미투’가 본격화했다. 1년이 지나 전국 초·중·고교가 개학을 앞두고 있지만 학생들은 여전히 1년 전과 달라지지 않은 학교에서 새 학기를 맞게 될 전망이다. 학교 내 성폭력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담은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서다. 교육당국도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21일 국회와 교육계에 따르면 ‘스쿨미투’의 핵심 법안인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국회 계류 중이다. 지난해 12월 소관 상임위인 교육위는 통과했지만 여야 갈등으로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시행령의 징계기준을 정하고 이를 심사하는 과정이 필요해 본회의 통과가 되더라도 학교 현장에 적용되려면 4개월가량 시간이 더 필요하다. 그러나 본회의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는 국회 상황을 고려하면 상반기 법안 통과는 불투명하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사립 교원이 스쿨미투 고발 대상이 되어도 학교의 ‘제 식구 감싸기’로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아 이들의 징계 수위를 국공립 교원과 같은 수준으로 받도록 하는 내용이다.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스쿨미투가 발생한 학교는 전국 65곳으로 이 중 80%가량이 사립이다. 사립학교에 스쿨미투가 발생해 교육청이 해당 교원에게 징계 권고를 내려도 현행법상으로는 학교재단이 이를 무시하면 제재할 방법이 없다.

교육부가 지난해 3월 미투 대책과 함께 신설한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도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올 2월까지 전국 초·중·고에서 접수된 성폭력·성희롱 신고 건수는 66건에 불과했다. 이 중 스쿨미투 유형인 ‘교원 가해자·학생 피해자’ 사례는 35건에 그쳤다.

양지혜 청소년페미니즘모임 대표는 “학생 의식과 일부 문화적 변화는 있었지만 사회와 학교 현장은 여전히 ‘스쿨미투’가 처음 발생한 1년 전 그대로”라면서 “관련법 국회 통과 등 갈 길이 멀다”고 말했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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