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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댓글’ 김경수는 법정구속, 김관진 구속 피해…법정구속 엄하거나 헤프거나

같은 ‘댓글’ 김경수는 법정구속, 김관진 구속 피해…법정구속 엄하거나 헤프거나

이기철 기자
이기철 기자
입력 2019-02-21 19:54
업데이트 2019-02-21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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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장관, 항소심 방어권 필요”…징역 2년6개월
“김 지사, 죄질 무겁고 엄중 책임”…징역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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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시절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관여 활동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19. 2. 21.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이명박 정부 시절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관여 활동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19. 2. 21.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김태업)가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김관진 전 국방장관과 실형 5년을 선고한 전병헌 전 의원에 대해서는 항소심에서 방어권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법정구속을 하지 않았다. 반면 김경수 경남지사·안희정 전 충남지사·강용석 변호사·안태근 전 검찰국장 등은 1심에서 실형선고와 동시에 법정구속이 됐다. 재판부의 이런 대비되는 법정구속 결정을 두고 일각에선 ‘판사 운발’이니 ‘로또 판사’ 등으로 부르는가하면 과거 판결에 대해 ‘너무 헤픈 법정구속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히 사이버 댓글과 관련해 기소된 김 전 장관의 판결과 지난달 30일 법정구속된 김 지사의 혐의가 비교된다. 김 지사는 같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성창호)에 의해 징역 2년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된 것과는 대비된다.

재판부가 이날 김 전 장관에 대해 실형을 선고했음에도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애초에 김 전 장관의 구속적부심에서 불구속 재판 선언을 했고, 다른 재판부에서도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재판에 대해 항소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항소심도 불구속 상태에서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해 구속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 전 장관은 2017년 11월 11일 사이버사령부의 여론조작 등의 혐의로 구속됐으나 그달 22일 구속적부심을 통해 석방됐다.

반면 법원은 현직 도지사 신분인 김 지사에 대해서는 “죄질이 무거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라며 충격적으로 법정구속을 했다. 1심에서 김 지사는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년을,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 전 장관은 군형법상 정치관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김 전 장관은 세월호 보고시간 조작 혐의로 별도의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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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 선고공판에서 실형 징역2년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지사가 30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선고공판을 마치고 구치소로 향하는 호송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2019. 1. 30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 선고공판에서 실형 징역2년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지사가 30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선고공판을 마치고 구치소로 향하는 호송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2019. 1. 30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사이버사령부가 수행한 댓글 공작에 대한 결과를 매일 보고 받고, 확인했다는 브이(V) 표시를 하는 등 댓글 공작 전반에 관여한 것으로 판단했다. 정치관여 혐의에 대해 “사이버사령부를 직접 지휘·감독했다.”라고 판시했다. 특히 ‘북한의 대남 사이버 심리전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는 김 전 장관의 주장에 대해 “부대원의 신분을 감춘 채 정부와 대통령, 여당에 유리하도록 정치 편향적 글을 올린 것으로 확인된다.”라며 “사이버사령부 부대원들의 댓글작전은 정치관여에 해당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 등이 불행한 역사 경험에서 반성적 조치로 만든 헌법상 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배했다.”라며 “국민이 군에 갖는 기대와 믿음을 저버렸다.”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김 지사에 대해서는 ‘드루킹과 댓글 조작 공모’로 봤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은 킹크랩 프로토타입 시연 내용을 다 전달받았고 온라인 정보보고, 기사목록 확인하고 나아가 뉴스기사 url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범행일부에 직접 관여하기도 하고, 김동원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오사카 총영사 등 인사추천을 제안하고 유지하며 김동원 등 댓글조작 범행에 대해 이를 유지하고 강화하도록 범행 전반에 대해 지배적으로 관여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따라서 피고인 공동정범으로 범행은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국가기관을 동원한 김 전 장관과 민간인인 드루킹(김동원)과 공모했다는 김 지사의 1심 판결이 수긍되지 않는다는 비판도 나온다. “누구는 항소심에서 방어권이 필요하고, 누구는 필요 없느냐.”는 볼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법정구속이 판사의 재량이라고는 하지만 너무 들쭉날쭉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귀담을 들을 필요가 있다.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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