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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의 공장’ 현대제철…근로감독도 소용없었다

‘죽음의 공장’ 현대제철…근로감독도 소용없었다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19-02-21 16:03
업데이트 2019-02-21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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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이후 33명 산재로 사망
2017년엔 근로감독 중 20대 노동자 숨져
현대제철 로고가 입혀진 안전모 현대제철 홈페이지
현대제철 로고가 입혀진 안전모
현대제철 홈페이지
‘죽음의 공장.’

현대차그룹 계열사인 현대제철 당진공장은 노동자 사이에서 악명이 높다. 2013년 이후 해마다 사망 사고가 있었기 때문이다. 대부분 위험한 업무를 떠맡은 하청업체 소속이었다. 사고가 터질 때마다 정부는 근로감독을 하고 개선책을 요구했다. 하지만 작업 환경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고 노동계는 전했다.

21일 민주노총 금속노조 등에 따르면 이 공장에서는 2007~17년 모두 33명이 산업재해로 사망했다. 그중 81.1%인 27명이 하청업체 노동자였다. 지난해 사망한 2명과 20일 숨진 1명까지 합하면 13년간 36명이 숨졌다.

특히 2013년 5월에는 하청 노동자 5명이 전로제강공장 내 보수작업 중 아르곤가스에 질식해 한꺼번에 숨졌다. 같은 해 11월에는 그린파워발전소에서 가스가 누출돼 1명이 사망하고 8명이 다쳤다. 이듬해에도 사고가 이어졌다.

사망 사고가 잇따르자 고용노동부는 2013년 5~6월 현대제철을 특별근로감독했다. 그 결과 법 위반 사례가 1123건 확인돼 과태료 6억 7025만원 처분을 받았다. 그해 12월에 고용부는 현대제철을 안전관리 위기사업장으로 특별관리했고, 안전보건관리 개선계획을 수립·시행을 요구했다.
사고가 난 현대제철 당진공장 내부 모습 민주노총 제공
사고가 난 현대제철 당진공장 내부 모습
민주노총 제공
하지만 죽음의 행렬은 멈추지 않았다. 2015년 1월 하청업체 노동자가 레미콘 차량에 치여 사망했으며, 2016년 11월과 12월에도 사망사고가 잇따랐다.

2017년 12월 정부의 정기근로감독이 있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340건이 적발됐다. 공장 안 폭발을 대비한 방폭설비가 허술했고, 감전 방지 장비도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았다. 근로감독 기간 중에는 감독 대상에서 제외된 다른 지구에서 27살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나기도 했다.

알려진 사고들은 빙산의 일각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2013년 4월 금속노조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가 당진공장 사내하청업체 27곳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를 보면 사고 발생 때 제대로 산재처리하는 업체는 4곳뿐이었다. 다른 업체는 모두 개인적으로 치료하거나 공상처리했다. 하청 노동자들은 “사측이 공상처리를 강요했거나 불이익 줄까 봐 산재처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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