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은행서 1억 습득’ 고객·신고 안 한 은행…재판부 “둘 다 소유권 없어” 판결

‘은행서 1억 습득’ 고객·신고 안 한 은행…재판부 “둘 다 소유권 없어” 판결

이기철 기자
이기철 기자
입력 2019-02-21 10:36
업데이트 2019-02-21 10:3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법원 “최초 신고자 맞는 조치···소유권 취득 인정 못 해”
네티즌 “법 준수가 목적인가, 약탈인가” 의구심 남겨
은행 안에서 1억원이 넘는 현금을 발견한 고객이 은행에 즉시 알렸으나 결국 주인이 나타나지 않았다. 최초 신고한 고객이 민법에 따라 습득한 금액의 절반을 달라고 했지만 법원이 신고자의 소유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유인 즉 해당 은행이 습득일 7일 이내에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데 6개월 가까이 신고를 하지 않아 은행 뿐만 아니라 최초 신고자도 소유권이 없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7단독 권순호 부장판사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유실물 인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7년 2월 서울의 한 은행의 개인 대여금고에서 5만원권 현금으로 1억 500만원이 든 비닐봉지를 발견하고 이를 은행에 알렸다. 은행은 6개월간 이 돈의 주인을 찾지 못하자 8월에 관할 경찰서에 신고했다.

경찰이 유실물 습득공고를 낸 후에도 6개월간 주인이 나타나지 않자, A씨는 “민법과 유실물법에 따라 2분의 1의 소유권을 취득했다”며 돈을 보관하는 국가가 절반인 5250만원을 줘야 한다고 소송을 냈다.

민법 제253조는 유실물 공고 6개월 후에도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갖도록 규정한다. 또 유실물법은 건물 안에서 물건을 습득한 사람은 관리자에게 물건을 인계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그러면서 해당 건물의 주인을 습득자로 인정하되, 처음 발견한 사람도 ‘사실상의 습득자’로 보고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절반씩 소유권을 갖도록 한다.

이 경우 은행이 습득자, A씨는 사실상의 습득자가 된다.

그러나 권 부장판사는 습득자인 은행 측에서 6개월 가까이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소유권을 상실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유실물법은 습득자가 7일 이내에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으면 습득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권리를 상실한다고 규정하기 때문이다.

이어 권 부장판사는 A씨가 1억여원을 발견한 즉시 은행에 알려 유실물법에 맞는 조치를 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마찬가지로 소유권은 주장할 수 없다고 봤다. 권 부장판사는 “유실물법 규정은 습득자가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했는데 사실상의 습득자도 있을 경우 양자 간의 이해관계 조정을 위해 특별히 절반씩 갖도록 규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라며 “은행이 절차를 밟지 않은 이상 은행만이 아니라 A씨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권 부장판사는 “7일 내 신고하도록 한 유실물법 규정은 원래 소유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유실물 공고가 단기간 내 이뤄지지 않으면 소유자의 권리회복이 매우 곤란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누구도 주인이 되지 못한 1억여원은 국고로 귀속될 가능성이 크다. 유실물법은 받을 자가 없는 물건의 소유권은 국고로 귀속된다고 규정한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은행 잘못이니 은행이 최초 신고자에게 물어줘야 한다”, “국가가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소유권이라니”, “법 준수가 목적인가, 약탈이 목적인가 의구심이 드는 판결” 등의 댓글이 달렸다.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

많이 본 뉴스

  • 4.10 총선
저출생 왜 점점 심해질까?
저출생 문제가 시간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이라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저출생이 심화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녀 양육 경제적 부담과 지원 부족
취업·고용 불안정 등 소득 불안
집값 등 과도한 주거 비용
출산·육아 등 여성의 경력단절
기타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