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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부인, 김지은 거짓말 주장하며 문자메시지 공개

안희정 부인, 김지은 거짓말 주장하며 문자메시지 공개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9-02-21 09:08
업데이트 2023-03-27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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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페북 글 “두 사람은 연애를 하고 있었습니다”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지난 2월 1일 서울고법에서 열리는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9.2.1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지난 2월 1일 서울고법에서 열리는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9.2.1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성폭행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부인 민주원씨는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김지은씨의 성폭력 피해는 사실이 아니라며 장문의 글을 올렸다. 민주원씨는 안 전 지사와 김지은씨가 당시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공개하며 “두 사람은 연애를 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민주원씨는 지난 13일에도 김지은씨가 안희정 전 지사와 불륜관계였다고 주장하며 재판부를 비판하는 글을 썼다. 민씨의 이 같은 공개 글에 대해 ‘안희정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2차 가해”라고 항의했다. 공대위는 “사적 대화 내용을 공개하는 건 사생활 침해이고, 메신저 대화는 전체 맥락이 있는데 일부만 발췌해서 재구성하는 건 매우 잘못됐다. 가해자 가족에 의한 2차 가해는 일반적이고 많이 일어나는 심각한 문제다. 2차 가해 행위를 중단하길 바란다”고 성토했다.

민씨는 두 번째 글에서 김 씨가 안 전 지사에게 세 번째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날 밤 주고 받은 텔레그램 메시지와 김 씨가 안 전 지사의 수행비서에서 정무비서로 인사이동된 뒤 주변인에게 섭섭함을 토로한 메시지를 공개했다.

민씨는 “두 사람은 연애를 하고 있었다. 1심도, 2심도 성인지 감수성을 언급했지만 정반대의 판결을 내렸다. 도대체 ‘감수성’으로 재판하는 나라가 지구상 어디에 있는지, 성인지 감수성은 법적 증거보다 상위 개념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재판부는 왜 주장만 받아들이고 정황증거는 무시한 것인지 알 수 없다. 피해자라고 주장한다고 해서 그 주장이 모두 사실인 것은 아니다. 사실을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라고 비판했다.

또 앞서 안희정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가 “가해자 가족에 의한 2차 가해 행위는 일반적이고, 많이 일어나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한 것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150여 개의 단체가 모인 곳에서 고통 받고 있는 여성 한 사람을 공격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온갖 오물을 뒤집어쓴 듯 부끄럽고 창피한 상황이지만 제가 경험했고 그래서 알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할 자유도 권리도 제게는 없는 것인가”라고 반박했다.
민주원씨가 공개한 텔레그램 메시지.
민주원씨가 공개한 텔레그램 메시지.
민주원씨 페이스북 글 전문

김지은씨의 2018년 3월 5일 TV인터뷰 훨씬 전인 2017년 10월경 저는 비서실장님에게 김지은씨의 상화원 침실 난입을 이야기했고 비서실장님도 같은 진술을 법정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3월 5일 당일에도 저는 구자준씨에게 같은 말을 했고, 8월 증인석에서도 동일한 진술을 했습니다. 김지은씨가 제게 사과한 통화기록도 있습니다.

저의 일관된 주장이 왜 배척을 당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그래서 저는 재판에서 사실이 충분하게 검토되었는지를 다시 묻고 싶습니다. 안희정씨와 김지은씨에 의해 뭉개져 버린 여성이자 아내로서의 제 인격이 항소심에서 다시 짓밟혔습니다.

저는 제 명예를 되찾기 위해 다시 글을 올립니다. 안희정씨에게는 지금보다 더 심한 모욕과 비난, 돌팔매질을 하셔도 저는 아무런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김지은씨의 거짓말이 법정에서 사실로 인정되는 것만은 절대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김지은씨의 거짓말 입니다.

<세 번째 성폭력을 당했다는 거짓 주장 당시의 상황입니다>

세 번째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날 밤에 안희정씨와 김지은씨가 나눈 텔레그램 문자를 보았습니다. 1심 판결문에서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 문자를 처음 보았을 때 치가 떨렸습니다. 두 사람은 연애를 하고 있었습니다.(9월 4일 새벽)

스위스 현지 시간으로 새벽 1시경 안희정씨가 ‘..’이라고 문자를 보내자 즉시 기다렸다는 듯이 동시에(27분) ‘넹’하고 답장을 하고, 서로 애둘러 말하다가 안희정씨가 담배 핑계를 대자 당시 김지은씨는 그 문자 끝에 바로 슬립만 입고 맨발로 안희정씨의 객실로 왔다고 합니다. 물론 김지은씨는 그런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법정에서 그러면 무슨 옷을 입고 갔는지, 무슨 신발을 신고 갔는지 묻는 질문에 기억이 안 난다며 아무 대답도 못했다고 합니다. 다른 건 다 기억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가 성폭행을 당할 때 무슨 옷을 입었는지 기억을 못할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 진술을 왜 무조건 믿어야 합니까?

그 4일 후 스위스에서 귀국하던 9월 8일 김지은씨는 지인에게 이런 카톡을 보냅니다.
[김지은] ㅋㅋㅋㅋㅋ 그래도 스위스 다녀오고선 그나마 덜...피곤해 하시는 것 같아.릴렉스와 생각할 시간을 많이 드린 것 같아서 뿌듯해요~~정말 고생많으셨어요ㅜㅜ
[ 0 00] 나보다 지은씨가 고생이지 뭐. 자기결정권과 자유를 빼앗긴 자들은 그것 자체로 힘든거야
[김지은] ㅋㅋㅋ 그러게요. 그런데 이게 즐거우니 문제라고들 하는데. 뭐 어쩌겠어요. 제마음이 그런걸요ㅎ
[ 0 00] ㅎㅎㅎ안뽕이 오래 가길 바라~ [김지은] 넹 ㅎㅎㅎㅎ > . <

세 번째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이 그 가해자를 릴렉스시켜드려서 뿌듯하고 즐겁다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랬던 분이 상대를 성폭행범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이 기가 막힌 거짓말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축 유죄’ 손피켓
‘축 유죄’ 손피켓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비서 성폭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항소심 법원 판결이 나온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 앞에서 안희정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가 연 기자회견에서 한 참가자가 ‘축 유죄’가 적힌 손피켓을 들고 있다. 2019.2.1
연합뉴스
양측의 주장이 여전히 첨예하게 엇갈리는 가운데 판단은 이제 대법원의 몫으로 남았다. 대법원은 사실심이 아닌 법률심이라 추가로 제기된 사실 관계에 대한 판단은 내리지 않는다. 다만 2심이 진술 신빙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판단할 경우 결과는 다시 뒤집힐 가능성이 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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