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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서 판매하는 ‘점 빼는 기계’ 대부분 무허가

SNS서 판매하는 ‘점 빼는 기계’ 대부분 무허가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19-02-20 18:04
업데이트 2019-02-20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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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15종 적발… 사이트 310곳 차단

진피층 손상·감염·흉터 등 부작용 발생
‘점 빼는 기계’
‘점 빼는 기계’
온라인에서 허가받지 않은 일명 ‘점 빼는 기계’를 판매한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블로그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판매되는 ‘점 빼는 기계’가 안전성이 입증된 제품인지 확인하고자 지난달까지 온라인 사이트와 유통·판매 업체들을 점검한 결과 15종이 무허가 제품으로 드러났다고 20일 밝혔다.

점 등을 제거하기 위한 제품은 의료기기로 허가받아야 하는데, 국내에서 허가받은 제품은 전문의료인이 사용하는 3개뿐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개인이 셀프로 점이나 기미를 제거할 수 있도록 허가가 난 의료기기는 한 건도 없다”며 “SNS에서 흔히 광고하는 셀프 점 빼는 기계는 모두 무허가 제품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무허가 기기를 판매한 업체들은 페이스북 광고 등에서 집에서도 저렴한 가격으로 손쉽게 ‘점 빼는 기계’를 사용해 점, 기미, 주근깨를 제거할 수 있다고 선전해 왔다. 식약처는 “가정에서 무허가 점 빼는 기기를 사용하면 진피층에 손상을 주고 감염, 흉터, 색소침착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의사 등 전문가와 상담해 올바른 방법으로 치료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모두 32곳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허가없이 제조하거나 수입한 9곳과 판매한 업체 19곳에 고발과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했다. 또 해당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도록 광고한 온라인 사이트 310곳을 차단했다.

적발된 무허가 기기는 ABODY, XPREEN, 뷰코스팟, 뷰티몬스터, 셀루스팟, 아트웨이브, 아지스팟, 잡티레이저, 잡티지우개, 퓨어스킨, 프리스팟, 플라즈마, 플라즈마스팟리무버, 플라즈마스팟클리어펜, 조본잡티제거기 등이다.

무허가 제품을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 식약처 관계자는 “의료기기로 허가받은 제품이면 제품에 ‘의료기기’란 표시가 있고, 의료기기는 광고 심의를 받기 때문에 광고에 ‘심의를 받았다’는 문구가 들어가게 된다”며 “혹시 이런 게 없다면 제품의 허가 번호를 확인해 의료기기 제품 정보 홈페이지(www.mfds.go.kr)에서 조회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9-02-21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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