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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간 휴식 명시했지만… 건설 등 막판 작업 미적용 우려

11시간 휴식 명시했지만… 건설 등 막판 작업 미적용 우려

기민도 기자
입력 2019-02-20 22:34
업데이트 2019-02-21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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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화 앞둔 탄력근로제… 남은 논란

주별 근로시간으로 완화… 도입 늘어날 듯
임금보전 기준 없어… “입법 과정서 반영”
노조 없는 노동자 거부 힘들어 대책 필요
한국노총 내부서도 “개악 무효” 반발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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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발하는 민노총 위원장
삭발하는 민노총 위원장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20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세종로소공원에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쟁취·친재벌 정책 강행 저지를 위한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열고 ‘탄력근로제 기간확대 반대’ 목소리를 높이는 가운데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삭발을 하고 있다. 뉴스1
“민주노총과 입장이 똑같습니다.”(한국노총 건설노조 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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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적 근로시간제(탄력근로제) 6개월 확대를 주도한 한국노총 내부에서도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탄력근로제 개악 야합은 무효”라는 반발이 속출하고 있다. 탄력근로제 도입요건 완화, 노동자 건강권 침해, 임금보전 방안 등을 두고 산업별, 사업장별 해석이 엇갈리기 때문이다. 입법화 과정에서 불거질 논란을 짚어 본다.

① 탄력근로제, 어떤 직종에 도입되나

경영계는 전자, 반도체, 바이오 등 신제품 개발과 연구개발 업무를 3개월 이상 집중할 필요가 있는 업종을 꼽고 있다. 조선, 건설, 에어컨 제조회사, 제과류 산업 등 특정 계절에 일이 몰리는 산업도 대상이다. 당장 대상이 되는 한국노총 금속노련, 화학노련, 건설노조가 반대하고 나섰다.

② 어느 정도로 확대되나

한국노동연구원이 지난해 10~11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2436곳을 조사한 결과 탄력근로제를 운영하고 있는 곳은 138곳(3.2%)에 그쳤다. 하지만 같은 조사에서 탄력근로제를 도입하지 않은 기업의 46.4%(복수응답)가 요구한 근로시간 사전 특정 요건 완화가 이번에 합의됐다. 이주호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기업들이 3%밖에 도입하지 않았던 것은 일별로 노동시간을 정하는 등의 요건이 엄격했기 때문”이라면서 “이번 합의대로 주별로 노동시간을 정할 수 있게 되면 탄력근로제를 도입하려는 시도가 많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반면,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11시간 휴식시간 보장과 임금을 보상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확산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③ 최장 주64시간, 과로사회 탈출 가능한가

탄력근로제 확대로 주 64시간(주 52시간+12시간 연장)까지 근무할 수 있게 됐다. 정부의 과로사 판정 기준은 4주 동안 평균 주 64시간 또는 12주 동안 평균 주 60시간이다.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경사노위 차원에서 과로사방지법을 새로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합의안에는 11시간 연속 휴식을 보장한다는 점을 명시했지만, 불가피한 경우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이를 지키지 않을 수 있다. 한국노총 건설노조 관계자는 “막바지 철야 작업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추락사와 안전사고가 많이 일어난다”며 “건설 현장에서는 근로자대표도 명확하지 않다”고 우려했다.

④ 임금보전 제대로 될까

지난해 한국노총 자체분석에서 6개월 단위인 탄력근로제를 도입할 경우 노동자 임금은 7% 감소했다. 양대 노총 제조연대는 성명을 내고 “임금보전 방안에 최소한의 기준이나 금액이 없다”고 반발했다. 그러나 정문주 본부장은 “한 달에 300만원 받았으면 그대로 300만원을 받는 게 상식”이라면서 “‘100% 보전’이 입법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⑤ 미조직 노동자 보호할 수 있을까

탄력근로제 도입과 운영, 임금보전 등에는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노조가 없는 사업장의 근로자대표는 사용자들의 요구를 무시하기 어렵다. 정흥준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탄력근로제가 협의 없이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고용노동부가 영세사업장에 근로감독을 자주 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9-02-2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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