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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강동구청장 ‘선거법 위반’ 1심서 벌금 80만원…직위 유지

이정훈 강동구청장 ‘선거법 위반’ 1심서 벌금 80만원…직위 유지

신성은 기자
입력 2019-02-20 11:23
업데이트 2019-02-20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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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여론조사 공표죄 인정…캠프 관계자에 준 금품, 선거운동 대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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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후보 경선 과정에서 선거법을 어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훈 서울 강동구청장이 20일 오전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동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9.2.20  연합뉴스
지방선거 후보 경선 과정에서 선거법을 어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훈 서울 강동구청장이 20일 오전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동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9.2.20
연합뉴스
지방선거 후보 경선 과정에서 선거법을 어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훈 서울 강동구청장이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성필 부장판사)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구청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 구청장은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구청장 직위를 유지한다.

재판부는 “이 구청장이 후보적합도 여론조사 결과를 실시하고 공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선거사무소 정책팀장이던 정 모 씨와 자원봉사자 양 모 씨에게 각각 300만원과 200만원을 지급한 행위는 “선거운동에 대한 대가라고 보기 어렵다”며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민에 의해 선출되지 않은 사법부가 국민에 의해 선출된 권력을 박탈할 때 어느 정도의 선거법 위반행위가 있어야 하는지 판단하는 것은 큰 고민”이라면서도 “이러한 소견을 벗어던지고 객관적 사실만으로 양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 구청장이) 자신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가 유리하게 나오자 이를 문자 메시지로 공표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문자 메시지를 7명에 보낸 정도에 그친 점, 공표된 내용이 당내경선이나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 구청장에게서 선거운동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는 무죄가, 선거운동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와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이 구청장은 이날 재판장을 나서며 “재판을 받는 모습을 보여드려 죄송하고 구정에 전념하겠다”고 말했다.

항소 계획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자세한 부분은 변호사와 상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구청장은 지난해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내 후보 경선 과정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은 구청장 적합도 여론조사를 유권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로 전송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여론조사를 의뢰하지도 않았고, 지인 몇 명에게 후보적합도 조사 결과를 따로 전송하면서 문제가 될 줄은 상상하지 못했다”고 혐의를 부인하면서 “유·무죄를 떠나 빌미를 준 저의 행동에 깊이 반성한다. 주민들에게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재판부의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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