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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철 의원 2심도 의원직 상실형…“국회의원 잘못된 관행 답습”

황영철 의원 2심도 의원직 상실형…“국회의원 잘못된 관행 답습”

김영중 기자
김영중 기자
입력 2019-02-20 19:11
업데이트 2019-02-20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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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나서는 황영철 의원
법정 나서는 황영철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황영철 의원(자유한국당)이 31일 춘천지법에서 열린 재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18.8.31 연합뉴스
정치자금법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자유한국당 황영철(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 의원이 20일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황 의원은 의원직을 잃는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 1부(부장 김복형)는 이날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 의원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500만원, 추징금 2억 3900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황 의원 측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에 관한 항소 이유를 일부 무죄로 판단하면서 1심 형량보다는 다소 줄었다.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죄는 피고인이 초선인 18대 국회 임기를 시작한 때부터 8년간 계속됐고 부정 수수액이 2억 3900여만원의 거액에 달한다”며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관련자들에게 허위 진술을 요구했고 직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부정축재의 목적으로 정치자금의 부정 수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고 다른 국회의원들의 잘못된 관행을 답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선고 직후 법정을 나선 황 의원은 대법원에 상고의 뜻을 밝혔다. 황 의원은 “부당 인사 청탁을 거절한 이유 등으로 시작된 고발이 이번 재판으로 이어진 만큼 억울한 부분도 많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어 “보좌진의 급여를 받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고발 취지와 달리 항소심에서 사적 유용이 아닌 지역구 관리에 사용됐다는 점이 소명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나머지 부분은 대법원 최종심에서 소명될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종심 결과에 따라 25세부터 시작된 풀뿌리 정치인의 길을 마감해야 할 수도 있다”며 “의원직을 유지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 국회의원의 주어진 소명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황 의원은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차량으로 향하며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어 보이기도 했다. 황 의원은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자신의 보좌진 등의 월급을 일부 반납받아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 2억 3000여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부정 수수한 것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조사 명목으로 수백여만원 상당을 기부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징역 3년 및 벌금 500만원, 2억 8700여만원 추징을 구형했고, 1심 재판부는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벌금 500만원, 추징금 2억 8700여만원을 선고했다. 이밖에 재판부는 황 의원과 함께 기소된 김모(57·여)씨는 원심(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황 의원의 홍천 후원회 사무실 국장이었던 허모(56)씨에 대한 검찰과 피고인의 쌍방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춘천 조한종 기자 bell21@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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