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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대작 무죄’ 조영남, 다른 사건도 무죄…“범죄 증명 안돼”

‘그림 대작 무죄’ 조영남, 다른 사건도 무죄…“범죄 증명 안돼”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9-02-20 16:05
업데이트 2019-02-20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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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남씨  연합뉴스
조영남씨
연합뉴스
‘그림 대작(代作) 사건’으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가수 조영남(74)씨가 추가 기소된 다른 사건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오연수 판사는 20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영남씨에게 “범죄가 증명되지 않았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조영남씨는 2011년 ‘호밀밭의 파수꾼’이라는 제목의 화투장 소재 그림을 자신이 직접 그린 그림인 것처럼 속여 A씨에게 팔아 800만원을 챙긴 혐의(사기)로 기소됐다.

그러나 오 판사는 이 그림을 조영남씨가 아닌 ‘이름을 알 수 없는 미술 전공 여자 대학생’이 그렸다는 검찰 공소사실 자체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본다.

오 판사는 “검찰이 피고인 신문조서에 대한 진정 성립을 입증하지 못해 이를 증거로 쓸 수 없다”면서 “조영남씨가 그림을 직접 그리지 않았다는 일부 진술도 있지만 이는 주관적인 판단을 근거로 한 견해에 불과해 그것만으로 단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또 조영남씨의 검찰 진술 조서는 진정성립(사실이라고 확인하는 것)이 되지 않아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판단했다.

오 판사는 “따라서 이번 사건은 범죄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면서 “이 그림을 다른 사람이 그렸다는 기본적인 범죄에 대한 증명이 되지 않는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조영남씨는 이날 무죄 선고를 받은 뒤 밝은 얼굴로 법정을 나오면서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현재 이와 비슷한 다른 사건이 대법원에 걸려 있어 사건이 결론 나면 속 시원히 말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건에 앞서 조영남씨는 2011년 9월부터 2015년 1월 중순까지 대작 화가 송모씨 등에게 그림을 그리게 한 뒤 가벼운 덧칠 작업만 거쳐 17명에게 총 21점의 작품을 팔아 1억 5300여만원을 챙긴 혐의(사기)로 2016년 기소됐다.

이날 무죄 선고가 난 사건과 달리 이 사건에서는 그림을 대신 그려준 조수 등이 특정돼 있어, 실질적으로 사기에 해당하느냐가 쟁점이었다.

1심은 유죄로 판단,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에서는 송씨가 기술 보조에 불과하고, 이를 두고 범죄라고 할 수 없다며 무죄로 뒤집혔다. 특히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미술 작품은 조영남씨의 고유한 아이디어”라고 판단했다.

이에 검찰이 상고, 이 사건은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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