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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장 파열 폭행’ 가해학생 아버지 반박글 올려 진실 공방

‘의정부 장 파열 폭행’ 가해학생 아버지 반박글 올려 진실 공방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9-02-20 13:17
업데이트 2019-02-20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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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정부에서 고교생이 동급생에게 폭행을 당해 장이 파열되는 등 심각한 상해를 입었다는 글이 피해자 어머니의 소셜미디어를 거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까지 올라가며 확산 중인 가운데 가해 학생 아버지가 일부 내용에 대해 반박글을 올렸다.

지난 18일 피해 학생의 어머니라고 밝힌 A씨는 “우리 아들 ○○이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라는 글을 트위터에 올렸다.

A씨는 지난해 아들이 고등학교에 입학한 뒤 또래 1명에 무차별 폭행을 당해 장이 파열되고 췌장이 절단되는 중상을 입어 생사 기로에서 사망 각서를 쓰고 수술을 해 기적처럼 살아났다고 전했다.

A씨는 167㎝의 키에 50㎏도 안 되는 아들을 폭행한 가해 학생이 수년간 이종격투기를 배워 탄탄한 몸과 근육질을 가랑하는 학생이라고 했다. A씨는 가해 학생이 무릎으로 아들의 복부를 걷어찬 뒤 아프다고 호소하는 아들을 영화관, 노래방 등으로 끌고 다녔다고 했다.

다음날에서야 아들은 병원으로 이송됐고, 힘든 수술을 거쳐 겨우 살아났다는 것이다.

A씨는 “가해 학생의 아버지가 고위직 소방 공무원이고, 큰아버지가 경찰의 높은 분이어서인지 성의 없는 수사가 반복됐다”면서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고작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받았을 뿐”이라고 전했다.

이어 “아들을 간호하면서 병원비 약 5000만원이 들어갔고, 생활고에 시달리는 등 1년이라는 시간을 지옥에서 살았다”면서 “그러나 가해 학생은 자신의 근육을 자랑하는 사진을 올리고 해외여행까지 다니는 등 너무나도 편하고 행복하게 살았다”고 분노했다.

또 “가해자의 부모도 반성은커녕 사과 한번 하지 않았고, 내가 올린 탄원서들을 위조한 것 아니냐면서 필적 감정까지 들어갔다”고도 했다.

수사기관 등에 따르면 가해 학생은 지난해 3월 31일 오후 6시쯤 학교 밖에서 피해 학생의 복부를 무릎으로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받았다.

‘아버지가 소방직 고위공무원이고 큰아버지가 경찰의 높은 분’이라는 A씨의 주장은 사실 관계가 다른 것으로도 확인됐다.

논란이 확산되자 가해학생의 아버지라고 밝힌 B씨는 1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 세상 둘도 없는 악마와 같은 나쁜 가족으로 찍혀버린 가해학생의 아빠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반박글을 올렸다.

B씨는 “죄인이기에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어야 한다는 거 너무도 잘 알고 있지만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은 것에 대해 다른 여러분들이 이유 없이 지탄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에 조심스럽게 글을 적는다”면서 “먼저 잊혀질 수 없는 고통과 아픔 속에 1년이라는 긴 시간을 보낸 피해 학생 및 피해자 가족분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고 또 죄송하다”고 글을 시작했다.

B씨는 “아들은 피해 학생을 무차별적으로 구타한 것이 아니고 우발적으로 화가 나 무릎으로 복부를 한 대 가격한 것”이라면서 “이후 친구들이 화해를 시켜 화해한 후 피해 학생 스스로 걸어서 영화를 보러 간 것”이라고 A씨의 주장을 반박했다.

아들이 폭행을 휘두른 이유에 대해서도 “아들이 여자친구와 헤어진 뒤 헤어진 이유에 대해 채팅방에서 이야기했는데, 피해 학생이 그 내용을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보여준 데 대해 사과를 받으려 한 것”이라면서 “피해 학생이 사과를 하지 않고 발뺌을 하는 것에 화가 났던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병원 이송이 늦어진 이유에 대해 “피해 학생조차 한 대 맞은 것이 이렇게 크게 다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해 일시적인 통증이라 생각하여 참다가 수술이 늦어진 것”이라고 반박했다.

가해자인 아들의 체격 등에 대해서도 “당시 169㎝의 키와 몸무게 53㎏의 체격을 가진 평범한 학생”이라면서 “이종격투기를 한 적은 없고 권투를 취미로 조금 했다”고 밝혔다.

또 “아들의 폭행 사실을 알고 바로 병원으로 달려가 가족 모두 피해자 어머니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를 했다”고도 했다.

특히 자신은 서울소방에 19년째 근무 중인 소방위 계급의 하위직 공무원이고, 큰아버지는 경찰서에 가보지도 못한 일반 회사원이었으며 7년 전 식도암 수술 이후 치매 진단을 받아 3년째 치료 중이라고 반박했다.

치료비는 학교공제회 및 검찰을 통해 5100만원을 지급했으며, 합의는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을 요구해 결렬됐다고 전했다.

또 “피해자 가족에게 ‘맞은 것도 죄’라고 말한 적이 결코 없으며 사건 이후로 단 한번도 해외여행을 다녀온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너무 크나큰 잘못을 저질러놓고 이런 송구스런 글을 올리게 돼 또한 부끄럽다”면서도 “저희의 잘못된 행동으로 아무런 잘못한 일도 없는 판사님, 검사님, 경찰공무원분들, 소방공무원분들이 왜곡된 사실로 이런 지탄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에 글을 올렸다”고 밝혔다.

B씨가 글과 함께 덧붙인 2심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이 친구인 피해자와 다투다가 무릎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차 췌장에 심각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는 향후에도 계속 치료를 받아야 하고 장해가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등 결과가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와 그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면서 공탁금 수령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황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행한 폭력의 정도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서는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의 부모가 합의를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고 치료비 상당의 금액은 모두 지급된 것으로 보이며, 원심에서 1500만원을, 당심에서 500만원을 각 공탁한 점, 피고인이 아직 어린 학생이고 부모의 선도의지가 강해 보여 교화의 가능성이 남아 있다고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고 판단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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