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사설] 여당의 도 넘은 ‘김경수 구하기’ 자승자박 될 것

[사설] 여당의 도 넘은 ‘김경수 구하기’ 자승자박 될 것

이순녀 기자
이순녀 기자
입력 2019-02-19 17:48
업데이트 2019-02-20 00:3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재판 불복’ 여론전 사법 불신 우려…법정에서 법리와 증거로 다퉈야

더불어민주당의 ‘김경수 구하기’ 행보가 위태롭기 짝이 없다. 당 전체가 사생결단으로 김경수 경남지사의 구명에 매달리는 모양새다. 삼권분립과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하는 처사라는 비판에도 아랑곳없이 ‘재판 불복’ 여론몰이에 나선 민주당의 행태는 국정을 책임지는 집권 여당의 자세는 고사하고 공당의 자격을 의심스럽게 한다.

민주당은 어제 국회에서 ‘김 지사 판결문 분석’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당 공식 기구인 ‘사법농단 세력 및 적폐청산 대책위원회’가 마련한 자리다. 판결문 분석에 참여한 외부 전문가들은 “증거재판주의에서는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이 필요한데 피고인의 공모는 김동원(드루킹)의 신빙성 없는 진술에 절대적으로 근거하고 있다”며 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유무죄 판단과 달리 일종의 양형 판단에 해당하는 법정 구속 여부를 놓고 법원은 경남 도정의 영속성 등 다른 중요한 가치를 폭넓게 살피는 것이 옳았다”면서 김 지사의 법정 구속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판결에 대한 이견은 충분히 있을 수 있지만, 집권 여당이 국회에서 ‘재판 불복’을 공공연히 주장하는 행위는 사법부에 대한 압박으로 비칠 수 있다는 점에서 유감이 아닐 수 없다. 불합리하고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법정에서 법리와 증거로 다투면 될 일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한술 더 뜬다. 이해찬 대표는 지난 18일 경남 창원에서 김 지사 구명 단체 대표들과 만나 “20일쯤 보석을 신청할 방침”이라며 “정상적인 법원이라면 도정에 차질이 없도록 결정하는 게 상식일 것”이라고 했다. 아무리 지지자들 앞이라 해도 ‘보석 허가를 하지 않으면 비정상’이란 식의 법원 폄훼 발언은 명백히 부적절하다. 어떤 경우든 법원 판결은 존중돼야 한다. 나에게 유리하면 사법 정의이고, 불리하면 사법 적폐라는 ‘내로남불’의 잣대로는 사법부 독립은 요원할 뿐이다. 항소심 재판부에 대한 인신공격과 1심 재판부 탄핵 주장 등이 난무하고 있는데도 여당이 앞장서 사법부를 공격하는 태도를 보이니 답답할 뿐이다. 민주당이 양승태 대법원의 적폐청산을 강조하면서 내세운 사법부 바로세우기가 이런 것인가.

민주당은 그제 경남도청에서 열린 예산정책협의회에서 5조 4000억원의 국비 지원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도정 공백을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막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항소심이 남아 있지만 어쨌든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도정에 차질을 빚은 책임은 김 지사와 민주당에게 있는데 나랏돈으로 생색내려는 태도도 바람직하지 않다.

2019-02-20 35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