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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만의 특권인가… 판사·법원 공무원 판결 후 ‘늑장 징계’

그들만의 특권인가… 판사·법원 공무원 판결 후 ‘늑장 징계’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19-02-19 22:22
업데이트 2019-02-20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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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 공무원 4명 징계 늦어져 월급 수령


음주운전 부장판사도 적발 7개월 후 징계
일반 공무원 기소 후 조치…형평성 논란


사례 하나. 총 6억 3000만원의 뇌물을 받고 법원행정처가 발주하는 전자법정 관련 36개 사업을 특정 업체가 따낼 수 있도록 편의를 봐 준 혐의로 법원 공무원 4명이 지난달 구속 기소됐다. 법원행정처는 지난해 11월 비위 사실을 확인하고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이들을 직위해제했지만 아직 징계하지 않았다. 때문에 이들은 일부 수당이 제한되긴 했지만 월급을 거의 그대로 받고 있다.

사례 둘. 대전지법의 A판사는 지난해 11월 음주운전이 적발돼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됐지만 불복해 정식 재판을 받고 있다. 법원은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A판사를 징계하지 않기로 했다. 지난해 7월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서울중앙지법 B부장판사도 7개월 후에야 징계를 받았다. B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됐고, 지난 13일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지난해 11월 사법농단에 대비해 신설된 형사합의부 재판장으로 보임됐던 B부장판사는 법원이 징계에 착수한 12월 교체됐다. 징계가 늦었던 탓에 사무분담위원회는 비위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전해졌다.

판사와 법원 공무원에 대한 징계가 일반 행정부 공무원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법원은 판사나 법원 공무원이 기소될 경우 통상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징계 절차를 밟지 않는다. 반면 일반 행정부 공무원은 통상 수사 종료 후 기소 시점에 징계 절차에 들어간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와 관련해 추가 징계 방침을 밝혔지만 이마저도 기약이 없다. 법원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공소장을 전달받았지만 개인 비위 사실에 대해서는 통보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검토 중이다. 검찰은 3월 초가 돼야 일반 법관에 대해 기소하면서 법원에 비위 사실을 통보할 예정이다. 법원 관계자는 “공소장을 근거로 해서 곧바로 징계를 청구할 수는 없고, 일반 판사에 대한 공소장과 비위 사실 자료를 검토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은 지난해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가 불거지자 기소나 재판 여부와 관계없이 판사들을 징계위에 회부했지만 이후 늑장을 부렸다는 비판을 받았다.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특별조사단은 지난해 5월 조사 결과를 밝히며 비위 내용을 김 대법원장에게 전달했고, 김 대법원장은 6월 징계를 청구했지만 지난해 12월 징계 결과가 나왔다. 당시 징계위는 ‘징계 혐의 인정 여부를 판단하려면 수사 진행 경과나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결정을 미뤘다. 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징계는 행정 처분인 만큼 굳이 판결을 기다릴 필요가 없는데도 ‘법원 판단이 있어야 징계할 수 있다´는 사법부의 특권의식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19-02-2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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