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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연루 판사, ‘김경수 재판’ 맡아선 안돼”…민주, 여론전 통한 법원 압박 논란

“사법농단 연루 판사, ‘김경수 재판’ 맡아선 안돼”…민주, 여론전 통한 법원 압박 논란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9-02-19 22:22
업데이트 2019-02-20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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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게시판 ‘부장판사 교체’ 1만여명 동의
차 판사, 양승태 사법부 주요 보직 돌아
법조계 “불공정 우려로 기피는 어려워”
더불어민주당이 김경수 경남지사의 1심 판결문을 분석하는 설명회를 여는 등 여론전을 통해 법원을 압박하고 있다. 특히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를 향한 공정성 시비도 제기하고 있어서 항소심 재판이 시작되기도 전부터 논란이 고조되고 있다.

김 지사의 항소심은 지난 14일 서울고법 형사2부에 배당됐다. 형사2부는 서울고법 선거전담 재판부 3곳 중 한 곳으로, 김 지사의 혐의 중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어 이곳에 배당됐다. 여권에서는 형사2부 재판장인 차문호 부장판사가 사법농단에 연루됐기 때문에 재판을 맡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차 부장판사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소장에 판사 인사 불이익 관련 혐의에 관여한 것으로 한 차례 등장한다. 차 부장판사 교체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글에 19일 오후까지 1만 1100여명이 동의했다.

판사 출신인 서기호 전 의원도 “차 부장판사는 ‘양승태 키즈’”라면서 “기피·회피 신청 등을 통해 재판부를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차 부장판사는 2007~2008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대법관이던 시절 전속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했고, 2012년 양 전 대법원장이 취임한 뒤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장으로 보임돼 3년간 일했다.

법관 기피가 가능한지에 대해선 법조계에서도 해석이 나뉜다. 형사소송법에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결국 판단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관에게 제척사유가 없는 한 재판이 시작되기도 전에 불공정 우려를 이유로 기피신청을 하면 받아들여지기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과거 판례에서는 법관이 피고인에 대해 유죄를 확신하거나 예단을 드러냈을 때, 피고인을 심하게 모욕했거나 진술을 강요했을 때 등이 불공정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것으로 인정됐다.

그러나 지난달 대법원은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이 이부진 호텔신라 대표이사와의 이혼 사건 재판부를 바꿔 달라는 기피신청을 받아들여 기존 판례보다는 좀더 적극적으로 기피신청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모습을 보였다. 당시 대법원은 “우리 사회의 평균적인 일반인의 관점에서 볼 때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다는 의심을 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밝혔다. 임 전 고문은 항소심 재판장이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차장과 문자를 주고받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김 지사 측 변호인은 기피신청과 보석신청 등에 대해 “정치권에서 나오는 말들로, 변호인단과 상의해서 나온 게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9-02-2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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