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여가부, ‘아이돌 외모 가이드라인’ 수정·삭제 결정

여가부, ‘아이돌 외모 가이드라인’ 수정·삭제 결정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9-02-19 22:01
업데이트 2019-02-19 22:0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방송 제작 규제할 의도 없어” 해명

여성가족부 성평등 방송 프로그램 제작 안내서
여성가족부 성평등 방송 프로그램 제작 안내서
여성가족부는 최근 논란이 된 방송프로그램 출연자 외모 가이드라인을 손질하겠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19일 논란에 휘말린 ‘성평등 방송프로그램 제작 안내서’ 관련 설명자료를 내고 “불필요한 오해를 야기한 일부 표현, 인용 사례는 수정 또는 삭제해 본래 취지가 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여가부는 2017년 펴낸 ‘성평등 방송프로그램 제작 안내서’를 보완한 개정판을 지난 12일 방송국과 프로그램 제작사 등에 배포했다. 개정판에는 ‘방송프로그램의 다양한 외모 재현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부록으로 추가됐다.

외모지상주의를 지양하고 다른 외모에 동등한 가치를 부여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을 담았는데 ‘비슷한 외모의 출연자가 과도한 비율로 출연하지 않도록 한다’는 부분이 논란이 됐다.

안내서는 ‘음악방송 출연 가수들은 모두 쌍둥이?’라는 제목의 사례에서 “음악방송 출연자들의 외모 획일성은 심각하다”며 “대부분의 출연자가 아이돌 그룹으로, 음악적 다양성뿐만 아니라 출연자들의 외모 또한 다양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부분의 아이돌 그룹의 외모는 마른 몸매, 하얀 피부, 비슷한 헤어스타일, 몸매가 드러나는 복장과 비슷한 메이크업을 하고 있다. 외모의 획일성은 남녀 모두 같이 나타난다”고 덧붙였다.

정치권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정부가 방송 출연자의 외모까지 간섭하려는 시대착오적 규제라는 불만이 나왔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지난 16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군사독재 시대 때 두발 단속, 스커트 단속과 뭐가 다르냐”고 지적했다.

이에 여가부는 “방송에서 보이는 과도한 외모지상주의는 일반 성인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에게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며 “프로그램 제작할 때 이런 요소들을 고려하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하는 차원에서 부록을 보완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제안을 검열, 단속, 규제로 해석하는 것은 안내서의 취지를 왜곡하는 것”이라며 “방송 제작을 규제할 의도가 없으며 그럴 권한도, 강제성도 갖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많이 본 뉴스

의료공백 해법, 지금 선택은?
심각한 의료공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대 증원을 강행하는 정부와 정책 백지화를 요구하는 의료계가 ‘강대강’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사회적 협의체를 만들어 대화를 시작한다
의대 정원 증원을 유예하고 대화한다
정부가 전공의 처벌 절차부터 중단한다
의료계가 사직을 유예하고 대화에 나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