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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서 무단횡단하면 피튀기는 교통사고 동영상 강제시청

中서 무단횡단하면 피튀기는 교통사고 동영상 강제시청

윤창수 기자
윤창수 기자
입력 2019-02-19 16:20
업데이트 2019-02-19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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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를 지키지 않는 무단횡단으로 골치를 썩이던 중국 상하이시 경찰이 교통사고 피해 동영상 강제 시청이라는 효과적인 방법을 시행 중이다. 중국은 인구 대국인 만큼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숫자도 세계 최대다.
중국서 무단횡단하면 강제로 시청해야 하는 동영상의 한 장면
중국서 무단횡단하면 강제로 시청해야 하는 동영상의 한 장면
상하이 언론 등에 따르면 칭푸구 지역 교통경찰은 지난달부터 무단횡단을 한 시민을 적발하면 5분짜리 동영상을 휴대전화로 보도록 하고 있다. “생명은 한번밖에 없다. 당신은 준비가 되었는가?”란 문구와 함께 시작하는 이 동영상은 무단횡단으로 차에 치이는 장면들을 한데 모은 것으로 사람이 공중으로 날아갔다가 땅에 떨어지고 피가 튀는 잔혹한 내용이 그대로 노출된다. 동영상을 본 사람들은 소감을 적어야 하는데 “피가 난무한 사고를 본 지금부터 교통법규를 지키겠다” “다시는 무단횡단을 하지 않겠으니 제발 다시는 이 무서운 영상을 보지 않도록 해주세요. 제발” 등과 같은 글을 남겼다.

중국 거리 곳곳에는 무단횡단을 막는 무릎 높이의 가드레일이 설치되어 있지만 많은 중국인은 건널목이 멀다는 등의 이유로 무단횡단을 한다. 지난해 후베이성에서는 무단횡단을 하면 물벼락을 뿜는 횡단보도가 설치되기도 했다. 안면인식 카메라도 설치되어 무단횡단 하는 시민들의 이름을 부르기도 한다. 선전에서는 안면인식 기술을 통해 무단횡단한 시민에게 휴대전화 경고 문자메시지를 보낸다.
무단횡단을 한 시민이 경찰이 보여주는 교통사고 피해영상을 보고 있다.
무단횡단을 한 시민이 경찰이 보여주는 교통사고 피해영상을 보고 있다.
이처럼 중국 교통경찰은 무단횡단을 막기 위한 여러 방법을 내놓고 있는데 이 가운데 교통사고 피해 영상 시청은 직접적인 교육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미 100여명 이상의 사람들이 교통경찰의 말로 하는 경고와 함께 동영상을 시청해야만 했다.

중국에서 무단횡단을 하면 벌금은 지역에 따라 10~50위안(약 1700~8500원)이다. 운전자는 신호를 어기면 6점의 벌점을 받고 12점 벌점을 받으면 운전면허가 정지된다. 하지만 중국에서는 벌점을 돈으로 면제받는 시스템이 발달돼 있다.

2013년 세계보건기구 통계에 따르면 중국에서 연간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숫자는 26만명에 이른다. 게다가 운전자는 사고 피해자가 사망하면 약 30만위안(5000만원)의 장례비용만 내면 되지만 부상당할 경우 평생 치료비용을 부담해야 해 차라리 사망이 낫다는 비도덕적 인식이 만연해 있다.

베이징 윤창수 특파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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