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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댓글공작’ 전직 기무사령관 1심 징역 3년 선고 “정치적 중립 의무 정면으로 반해”

‘군 댓글공작’ 전직 기무사령관 1심 징역 3년 선고 “정치적 중립 의무 정면으로 반해”

유영재 기자
입력 2019-02-19 13:06
업데이트 2019-02-19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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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시절 휘하 부대원들에게 정부와 여당에 유리한 댓글을 작성하도록 하는 등 혐의로 기소된 배득식(65) 전 국군기무사령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소환 조사 응하는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
검찰소환 조사 응하는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이 17일 오전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이순형)는 19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배 전 사령관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어 이같이 선고했다. 배 전 사령관은 기무사령관으로 재직할 때인 2011년 초부터 약 2년간 부대원들에게 여권을 지지하거나 야권을 비방하는 글 2만여건을 온라인상에 게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부에 비판적인 글을 쓴 계정에 대해서는 포털사이트 업체에 신원조회를 요구해 보고하게 하고, 여권 지지 성향의 웹진을 제작해 보수 성향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하게 한 혐의 등도 받았다.

배 전 사령관 측은 이러한 활동들이 북한의 첩보전에 대응하기 위해 벌인 방첩업무 및 첩보수집 행위로서 정당한 직무행위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북한 첩보활동을 내부적으로 확인해 실체를 밝히려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강구하거나 노력하지 않은 채 트위터 활동을 전개했다”면서 “청와대에 활동을 보고한 내용 중에서 ‘정권 재창출을 위해 효과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건 그 자체로 정치적 중립성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위법성을 몰랐다는 배 전 사령관 측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전결권자가 피고인 본인이고, 하급자인 부대원들이 피고인의 승인 없이 독단적으로 사이버 대응 활동을 벌였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4대강 사업 등 국책사업을 홍보하고 다른 의견을 비판하는 내용이 담긴 트위터 내용을 일일이 승인하는 방식으로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결국 배 전 사령관의 행위가 형법에서 정하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재판부는 “형식적으로는 방첩 및 첩보수집 활동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부대원들의) 정당한 권한에 해당하지 않는 위법한 행위를 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모두 집권세력의 정권 유지와 정권 재창출을 목적으로 이뤄진 것으로서 헌법상 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에 정면으로 반한다”면서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버려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봤다.

유영재 기자 you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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