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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폭발사고 한화 대전공장 특별 근로감독 돌입

노동청, 폭발사고 한화 대전공장 특별 근로감독 돌입

강경민 기자
입력 2019-02-18 15:24
업데이트 2019-02-18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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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전체 안전보건 진단…“개선명령 제대로 작동됐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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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한화공장 폭발 추정 화재 발생
대전 한화공장 폭발 추정 화재 발생 14일 오전 8시 42분쯤 대전 유성구 외삼동 한화 대전공장에서 폭발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했다. 현장에서 사고 수습을 마친 소방차와 119 구급차량이 나오고 있다. 이 화재로 현재까지 근로자 3명이 숨지고, 1명이 부상 당했다고 소방당국은 밝혔다. 2019.2.14 뉴스1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18일 로켓추진체 분리과정서 일어난 폭발사고로 3명이 숨진 한화 대전공장 대한 특별 근로감독에 들어갔다.

노동청은 근로감독관과 안전보건공단 전문가·외부 전문기관 등 19명을 투입, 오는 28일까지 사고가 발생한 공정뿐 아니라 사업장 전체에 대한 안전보건 진단을 한다.

이날은 한화 측으로부터 교육일지 등 안전보건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검토하고 있다.

앞서 노동청은 사고가 발생한 직후인 지난 14일 한화 대전공장에 대한 전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작업 개시는 사업주가 해당 시설·설비 등에 대한 안전·보건실태를 점검해 안전작업계획을 수립하고 근로감독관이 현장을 방문해 개선 여부를 확인, 심의위원회에서 안전·보건조치가 충분히 개선됐다고 인정하면 가능하다.

그러나 이번 폭발사고의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공장을 재가동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노동청은 지난해 5월에도 폭발사고가 발생한 한화 대전공장에 대해 특별 근로감독을 한 바 있다.

당시 노동청은 폭발·추락 등 안전조치 미흡하다며 486건의 위법 사항을 발견해 개선명령을 내렸다.

노동청 관계자는 “지난해 특별 근로감독 당시 발견한 개선명령을 사측이 모두 이행한 것으로 확인돼 작업중지를 해제했었다”며 “그 이후에도 현장에서 개선명령이 제대로 작동됐는지 등도 이번 감독에서 살필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안전보건공단, 경찰 등과 함께 합동 감식과 현장 관계자 소환 조사를 해 정확한 사고원인을 규명하고 있다”며 “특별 근로감독을 통해 한화 대전공장 내 추가적인 위험 요인을 개선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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