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션디자이너 김영세 동성 성추행 의혹. 채널a 방송화면 캡처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박은정)는 지난달 29일 김영세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18일 밝혔다.
김영세는 지난해 8월 운전기사 면접을 보기 위해 자신의 집을 방문한 30대 남성 A씨의 허벅지를 손으로 만지는 등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같은 해 9월 김씨를 경찰에 고소했으며, 경찰은 지난달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성추행 당시 상황을 녹음해 증거로 제출한 음성파일 또한 조작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A씨는 당시 김영세가 ‘가까이 와서 손만 한 번 잡아달라’고 한 뒤 손을 허벅지에 올리고 ‘나체를 보여달라’는 등의 발언을 했고 그 충격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김영세는 A씨가 자신의 성적지향을 알고 의도적으로 접근했다고 반박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