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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백준 소재파악 불가능”…MB 측 “검찰이 불러달라”

법원 “김백준 소재파악 불가능”…MB 측 “검찰이 불러달라”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9-02-18 15:53
업데이트 2019-02-18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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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향하는 이명박 대통령
법정 향하는 이명박 대통령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다스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2.18 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의 핵심 증인이지만 법정에 나오지 않고 있는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김 전 기획관이 고의로 증인 출석을 피하고 있다며 검찰에 협조를 요청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정준영) 심리로 18일 열린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에는 증인으로 소환된 김 전 기획관과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 김성우 전 다스 사장, 권승호 전 다스 전무 등 4명이 불출석했다. 벌써 여러 차례 증인소환장이 보내졌고 증인신문 기일이 잡혔지만 모두 ‘폐문부재(문이 잠겨있고 사람이 없음)’ 상태로 당사자들에게 전달되지 않았고, 이날도 마찬가지였다.

특히 재판부는 “김백준에 대한 소재 탐지 결과 (경찰로부터) ‘불가능하다, 확인이 안 된다’는 답을 받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4명에 대한 증인신문 일정을 다시 지정하기로 했다.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관련 사건들의 공소시효가 대부분 지날 만큼 오래돼 객관적인 물증이 없고, 김백준과 이학수 등의 수사기관 진술에 의존해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면서 “그런데 이들의 진술은 객관적 사실과 다르거나 일관성이 없는 등 많은 의문과 허점이 존재한다”며 증인신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들이 고의로 출석을 회피하고 있는데 만약 검찰이 이들과 연락이 가능하다면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오후 2시 5분에 시작된 재판은 9분 만에 마쳤다. 이 전 대통령이 재판부에 보석 신청을 한 뒤 결과를 기다리고 있어서인지 이날 재판에는 친이계 인사들이 방청석을 가득 메워 재판을 지켜봤다. 이재오 전 특임장관과 맹형규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경한 전 법무부 장관, 정동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 홍상표 전 청와대 홍보수석, 안경률·공성진 전 의원 등이 참석했다. 오후 2시쯤 법정에 들어선 이 전 대통령은 방청석을 천천히 둘러보며 측근들과 눈인사를 했다. 김 전 기획관의 소재 파악이 안 된다는 재판장의 설명에 방청석에 앉아있던 이 전 대통령의 측근들은 낮은 목소리로 한숨 소리를 내기도 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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