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씨줄날줄] 포토라인 논란/박록삼 논설위원

[씨줄날줄] 포토라인 논란/박록삼 논설위원

박록삼 기자
입력 2019-02-17 17:32
업데이트 2019-02-17 17:5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 장면1. 2017년 7월 30일. 전 대통령 박근혜씨는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을 찾았다. 그러나 노란 삼각형 포토라인을 그냥 지나쳤다. 카메라 플래시 소리만 요란했다. 넉 달 전인 3월 21일 검찰 포토라인 앞에서 “송구스럽다.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며 반성하던 분위기와 비교됐다. 박씨는 지하주차장에서 바로 들어가려 했지만, 법원이 요구를 거부했다는 후일담이다.

# 장면2. 1993년 1월 15일. 당시 통일국민당 대표이던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은 대선 패배 뒤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피의자가 됐다. 검찰에 출두한 정 회장은 이날 주변에 몰려든 기자들에게 시달리다 카메라에 부딪쳐 오른쪽 이마가 2~3㎝ 찢어지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는 ‘포토라인’이 만들어진 직접적 계기가 됐다.

포토라인은 제한된 공간, 취재진의 동선을 제한해 혼란을 막기 위한 기자들의 자율적 제한선이다. 1994년 1월 만들어져 벌써 26년째다. ‘국민의 알권리’ 및 검찰의 수사 감시, 피의자 신체 보호 등이 주목적이다. 포토라인에 서고 나면 신문, 방송 등에 일제히 보도되니 대부분 피의자들에게 포토라인의 좁은 공간은 곤혹스러움 그 자체다. 인권 문제 등이 제기되곤 했지만 더 큰 범죄 혐의를 받는 이들이 주장하기에는 국민 정서에 어긋나는 일이었다.

한데 최근 커지는 포토라인 찬반 논란은 좀더 구체적이다. ‘검찰 포토라인’을 무시하고 친정인 대법원 앞에서 발언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촉발했다. 현재 법무부 훈령인 ‘인권보호 수사공보준칙’은 검찰청 내 포토라인의 설치를 금지하고 있다. 단 차관급 이상 고위공직자, 국회의원, 자산총액 1조원 이상 기업 대표 등만 예외적으로 인정한다. 즉 ‘공인’에게 허용한 것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여론은 물론 법관에게도 유죄 심증을 줄 수 있다”면서 포토라인 자체를 반대하지만, 검찰수사의 밀행성과 폐쇄성을 오래 학습한 시민들은 ‘국민의 알권리’에 기반한 포토라인의 정당성을 지지한다. 대법원 확정 전까지 무죄 추정의 원칙이 지켜져야겠으나 포토라인의 폐지는 범죄 혐의를 받는 권력자에게 훨씬 유리하다는 것이 일반적 인식이다.

대검찰청은 최근 언론인과 언론학자, 법학자, 변호사 등이 참여하는 ‘포토라인 연구 모임’을 구성했다. 경찰청 또한 지난 15일 경찰수사정책위원회 회의에서 포토라인 현황을 공유하고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검찰은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인권보호를 제도화해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언론도 포토라인의 공익성을 강조하려면 공인의 기준을 엄격하게 하는 등 포토라인 운영을 더 섬세하고 정교하게 개선해야 한다.

youngtan@seoul.co.kr
2019-02-18 31면

많이 본 뉴스

  • 4.10 총선
저출생 왜 점점 심해질까?
저출생 문제가 시간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이라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저출생이 심화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녀 양육 경제적 부담과 지원 부족
취업·고용 불안정 등 소득 불안
집값 등 과도한 주거 비용
출산·육아 등 여성의 경력단절
기타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