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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온라인 성폭력 경찰 신고 9%뿐

[단독] 온라인 성폭력 경찰 신고 9%뿐

이근아 기자
입력 2019-02-17 22:54
업데이트 2019-02-18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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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여성혐오 대응 실태조사

피해자 25% “아무 대처하지 않았다”
미신고 여성 31% “처벌 안 될 것 같아”

채팅 애플리케이션(앱) 등 스마트폰 앱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커뮤니티 등 온라인 공간에서 여성들이 성희롱·성폭력에 수시로 노출되지만 피해자 중 2~3명은 어떤 조치도 하지 않고 넘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응해 봤자 처벌받지 않을 것 같다”는 체념이 깔려 있다.

이 같은 내용은 17일 국가인권위원회의 ‘온라인 성희롱·성폭력 및 여성혐오 실태조사’에 담겼다. 인권위 의뢰를 받은 한국방송학회 연구진이 온라인에서 성희롱과 성폭력을 경험했거나 목격한 20~40대 여성 60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0월 조사한 결과다. 성희롱·성폭력 피해 유형으로는 ▲성적 욕설 메시지 또는 원치 않는 음란물을 받거나 ▲원치 않는 성적 대화나 사적 만남을 강요받고 ▲특정 신체 사진을 전송받거나 성관계·성매매를 제안받는 행위 등이 있다.

직간접적 피해자 중 24.5%는 ‘(피해 이후) 아무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또 ‘해당 사이트·앱의 아이디를 새로 만들거나 한동안 이용하지 않았다’(38.5%·복수응답)거나 ‘해당 서비스를 탈퇴했다’(38.0%) 등 상황을 회피하는 수준의 소극 대처가 많았다. ‘상대방에게 항의하고 사과를 요구했다’(19.2%)거나 ‘여성가족부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 상담·접수했다’(5.7%), ‘경찰에 신고했다’(9.0%) 등 적극 대응한 사례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여성들은 사법당국을 불신했다. 피해 신고를 안 한 이유로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것 같아서’(31.3%)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대처 방법을 잘 몰라서’(24.5%), 신고나 처벌 절차가 번거로워서(17.0%) 순으로 답했다.

또 조사 응답자 중 37.7%는 온라인상 성희롱 또는 성폭력을 직접 경험했다고 답했고, 97.0%는 여성 혐오 표현을 봤다고 했다. 이번 조사가 성희롱·성폭력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여성만 대상으로 진행했기에 전체 여성이 같은 비율로 피해받았다고 보긴 어렵지만, 여성 혐오 표현 등이 일상에 얼마나 퍼져 있는지 가늠할 수 있다. 연구를 주도한 김경희 한림대 미디어스쿨 교수는 “여성 대부분이 겪는 온라인 성희롱·성폭력이나 혐오 표현 문제가 반복되면 온라인에서 여성 소외 현상이 커질 수 있어 정부의 빠른 대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
2019-02-1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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