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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온라인 성폭력 경찰 신고 9%뿐

[단독]온라인 성폭력 경찰 신고 9%뿐

김정화 기자
입력 2019-02-17 18:30
업데이트 2019-02-17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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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여성혐오 대응 실태조사
피해자 25%, “아무 대처하지 않았다”
미신고 여성 31%, “처벌 안 될 것 같아”
SNS에서 만난 20대 여성 페미니스트들이 2016년 5월 23일 서울 서초경찰서 앞에서 ‘강남역 여성 살해 사건’을 경찰이 정신질환자의 묻지마 범죄로 결론내린 것에 항의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16. 5. 23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SNS에서 만난 20대 여성 페미니스트들이 2016년 5월 23일 서울 서초경찰서 앞에서 ‘강남역 여성 살해 사건’을 경찰이 정신질환자의 묻지마 범죄로 결론내린 것에 항의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16. 5. 23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채팅 애플리케이션(앱) 등 스마트폰 앱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커뮤니티 등 온라인 공간에서 여성들이 성희롱·성폭력에 수시로 노출되지만 피해자 중 2~3명은 어떤 조치도 하지 않고 넘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응해 봤자 처벌받지 않을 것 같다”는 체념이 깔려 있다.

이 같은 내용은 17일 국가인권위원회의 ‘온라인 성희롱·성폭력 및 여성혐오 실태조사’에 담겼다. 인권위 의뢰를 받은 한국방송학회 연구진이 온라인에서 성희롱과 성폭력을 경험했거나 목격한 20~40대 여성 60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0월 조사한 결과다. 성희롱·성폭력 피해 유형으로는 ▲성적 욕설 메시지 또는 원치 않는 음란물을 받거나 ▲원치 않는 성적 대화나 사적 만남을 강요받고 ▲특정 신체 사진을 전송받거나 성관계·성매매를 제안받는 행위 등이 있다.

직간접적 피해자 중 24.5%는 ‘(피해 이후) 아무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또 ‘해당 사이트·앱의 아이디를 새로 만들거나 한동안 이용하지 않았다’(38.5%·복수응답)거나 ‘해당 서비스를 탈퇴했다’(38.0%) 등 상황을 회피하는 수준의 소극 대처가 많았다. ‘상대방에게 항의하고 사과를 요구했다’(19.2%)거나 ‘여성가족부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 상담·접수했다’(5.7%), ‘경찰에 신고했다’(9.0%) 등 적극 대응한 사례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여성들은 사법당국을 불신했다. 피해 신고를 안 한 이유로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것 같아서’(31.3%)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대처 방법을 잘 몰라서’(24.5%), 신고나 처벌 절차가 번거로워서(17.0%) 순으로 답했다.

또 조사 응답자 중 37.7%는 온라인상 성희롱 또는 성폭력을 직접 경험했다고 답했고, 97.0%는 여성 혐오 표현을 봤다고 했다. 이번 조사가 성희롱·성폭력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여성만 대상으로 진행했기에 전체 여성이 같은 비율로 피해받았다고 보긴 어렵지만, 여성 혐오 표현 등이 일상에 얼마나 퍼져 있는지 가늠할 수 있다. 연구를 주도한 김경희 한림대 미디어스쿨 교수는 “여성 대부분이 겪는 온라인 성희롱·성폭력이나 혐오 표현 문제가 반복되면 온라인에서 여성 소외 현상이 커질 수 있어 정부의 빠른 대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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