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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상가·주택 임대차 분쟁·상담전화 운영...세입자 분쟁조정 등 지원

경기도, 상가·주택 임대차 분쟁·상담전화 운영...세입자 분쟁조정 등 지원

김병철 기자
입력 2019-02-17 17:59
업데이트 2019-02-17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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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법률상담 모습
무료법률상담 모습
경기지역에서 상가나 주택 임대차 문제가 발생했거나 궁금한 점이 있을 때 도에 전화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경기도는 ‘상가·임대차 상담 전화(031-8008-2246)’를 설치,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운영시간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 10∼12시, 오후 2∼5시다.

공인중개사 6명으로 임대차 전담상담원을 꾸려 상가·주택 임대차 상담과 분쟁 해결 관련 문의를 받는다.

상담 후 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되면 1차로 분쟁 당사자를 밀착 상담해 조정을 유도하고, 해결이 안 되면 법률 검토를 거쳐 합리적 대안을 제시해 다시 한번 조정 절차를 거치도록 할 방침이다.

경기도가 상담 전화를 마련한 이유는 임대차 관련 상담과 분쟁조정 건수가 계속해서 늘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실에 따르면 임대차 상담은 2017년 649건에서 2018년 2108건으로 1459건, 임대차 분쟁조정 건수는 2017년 9건에서 2018년 28건으로 19건 각각 증가했다.

특히 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된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임대차 상담 관련 월평균 상담 건수는 개정 전 155건에서 개정 후 235건으로 51.6%가 늘었다.

김상국 경기도 법무담당관은 “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따른 임차인의 권리 향상으로 관련 분쟁도 늘고 있다”며 “꾸준히 관심을 갖고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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