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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견된 소송’…녹지국제병원 “내국인 진료하겠다” 행정소송 제기

‘예견된 소송’…녹지국제병원 “내국인 진료하겠다” 행정소송 제기

오세진 기자
입력 2019-02-17 16:13
업데이트 2019-02-17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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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서귀포시 헬스케어타운 내 녹지국제병원 전경
제주 서귀포시 헬스케어타운 내 녹지국제병원 전경
제주도가 ‘내국인 진료를 금지한다’는 조건으로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설을 허가하자 설립 주체인 중국 녹지그룹 측에서 진료 제한 조건을 취소해달라며 제주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제주도는 중국 녹지그룹이 제주도에 설립한 자회사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녹지제주유한회사)가 제주지법에 개설 허가 조건 취소 청구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17일 밝혔다.

제주도에 따르면 녹지제주유한회사는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조건인 진료 대상자를 제주도를 방문하는 외국인 의료관광객을 대상으로 한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내용의 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이에 제주도는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내국인 진료 제한은 의료공공성 확보를 위해 반드시 지켜내야 할 마지노선”이라면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원칙을 지켜나가기 위해 전담 법률팀을 꾸려 소송에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해 12월 5일 녹지국제병원 개설을 조건부로 허가했다고 발표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내국인 진료는 금지하고, 제주를 방문한 외국인 의료관광객만을 대상으로 하는 조건부 개설 허가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제주도는 이 발표 전까지만 해도 같은 해 10월 영리병원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가 제주도민 여론조사 등을 토대로 권고한 ‘개설 불허’ 의견을 존중한다는 입장이었다. 도민들의 뜻을 모은 공론조사위의 불허 의견을 존중하지 않은 이유로 원 지사는 국내법에 따라 적법하게 투자한 중국 자본이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할 수 있다는 우려를 언급했다.

하지만 의료공공성보다는 영리를 앞세운 중국 녹지그룹 측의 이번 행정소송이 예견된 소송이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영리병원 철회와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와 ‘영리병원 철회와 원희룡 퇴진 촉구 제주도민운동본부’는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녹지그룹이 법무법인 태평양을 대리인으로 선정해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누차 밝힌 바 있고, 소송을 하기 전 이미 수차례 제주도에 녹지국제병원을 인수할 것을 요청한 바도 있다”면서 “이제 원 지사가 할 일은 단 하나, 영리병원 허가 철회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 녹지국제병원의 개설 시한이 다음 달 4일로 예정돼 있지만 현재까지 의사 등 개원에 필요한 인력 채용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개원일까지 의사를 채용하지 않으면 청문회를 거쳐 의료사업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녹지제주유산회사는 이번 행정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병원 사업 철회를 위해 800억원에 달하는 투자금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에 들어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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