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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한 질책 당한 노동자 10분 뒤 쓰러져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심한 질책 당한 노동자 10분 뒤 쓰러져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오세진 기자
입력 2019-02-17 14:06
업데이트 2019-02-17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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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이 사건과 관련 없는 공사 현장 자료사진입니다. 서울신문 DB
※사진은 이 사건과 관련 없는 공사 현장 자료사진입니다. 서울신문 DB
사업주로부터 평소보다 심한 질책을 당한 직후 일을 하던 노동자가 사망한 사건에 대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5부(부장 배광국)는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줄 수 없다고 처분한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고인의 유족이 낸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을 깨고 원소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연합뉴스가 17일 전했다.

공사 현장 작업반장으로 근무한 고인은 2015년 1월 서울의 한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구멍을 뚫는 일을 하다가 실신했다. 병원으로 옮겨진 고인은 뇌출혈 등으로 이틀 만에 사망했다.

고인은 쓰러지기 약 10분 전에 공사 사업주로부터 “반장이라는 사람이 무슨 작업을 이따위로 하느냐”는 폭언과 함께 심한 질책을 당했다.

유족은 고인이 과로와 업무상 스트레스로 사망했다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했다. 그러나 공단은 고인의 사망은 지병인 뇌동맥류 때문이고, 사건 발생 당시 고인에게 급격한 업무 환경 변화 등이 없었다면서 지급을 거부했다.

고용노동부 고시는 ‘발병 전 24시간 내에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있는 경우’ 등을 업무와 사망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공단은 고인의 경우가 이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도 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평소보다 심한 질책을 당하긴 했으나 인격적 모욕에까지 이르지는 않았고, 질책 직후 바로 작업에 착수한 점을 보면 평정심을 잃고 혈압이 급격히 상승할 정도로 돌발적인 흥분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고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연관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고인이 사업주로부터) 질책을 받은 지 불과 10분 후 쪼그려 앉아 천공 작업을 하다가 실신했는데, 질책과 사고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매우 짧다”면서 “업무상 스트레스로 기존의 뇌동맥류가 자연적인 진행 경과 이상으로 악화해 파열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노동자가 기초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업무상 부담 요인에 의해 자연경과적 변화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돼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2심 재판부는 또 “고인은 오랜 경력을 가진 숙련공으로 공사 현장에서 작업 진행과 관련한 사업주의 독려와 질책에 익숙했을 것”이라면서 “사업주도 평소보다 심하게 꾸중했다고 인정하는 등 공사 현장에서 일반적으로 받는 스트레스보다 상당히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추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즉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있었다는 판단이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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