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DB
부산지법 형사5부(최환 부장판사)는 배임수재 혐의 등으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과 추징금 1억 58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에게 돈을 건넨 학부모 5명에게는 벌금 150만∼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부산시체육회 소속으로 이 대학 핸드볼부 감독으로 파견된 A씨는 2014부터 2017년 까지 학부모 5명으로부터 “자녀를 체육특기생으로 선발되도록 도와 달라”는 부탁과 함께 500만∼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핸드볼부 파견 감독 지위를 이용해 학부모에게 추천서를 써주고 돈을 받았으며 학부모 명의 은행 계좌를 이용해 돈을 받아 인출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재판부는 “지도자 본분을 저버리고 자식의 특기생 합격을 바라는 학부모 기대심리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입학 관련 금품수수는 업무 공정성을 해치고 일반인 신뢰에 영향을 줘 사회적 폐해가 크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1억 5800만원 중 6000만원가량을 돌려줬고 특기생 부정입학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