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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포토라인 패싱’으로 경찰도 논의 착수…“인권침해 논란”

양승태 ‘포토라인 패싱’으로 경찰도 논의 착수…“인권침해 논란”

입력 2019-02-17 11:55
업데이트 2019-02-17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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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 연합뉴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연합뉴스
이른바 ‘포토라인’이 최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포토라인 패싱’을 계기로 그 타당성이 논란이 되자, 경찰도 관련 논의에 착수했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 15일 수사 관계자들과 외부위원들이 참석한 경찰수사정책위원회 회의에서 포토라인에 대한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일각에서 포토라인 타당성에 관한 논쟁이 일자 경찰청이 먼저 안건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기관에 소환되는 피의자를 이른바 ‘포토라인’에 세우는 관행은 사실상 법적 근거가 없다. 그럼에도 수사 중인 피의자가 언론에 노출되면서 혐의를 확정하는 인상을 비출 수 있다. 이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반하는 등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하지만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존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과열된 취재 경쟁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막을 수 있고, 또 피의자에게 포토라인에서 입장을 밝힐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도 순기능이 있다는 것이다.

또 포토라인을 운영하는 주체는 수사기관이 아니라 언론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독자적으로 존폐를 결정할 수 없다는 의견도 있다.

포토라인은 과거 1993년 정주영 당시 현대그룹 회장이 검찰에 출석하는 과정에서 카메라에 부딪혀 이마를 다친 것을 계기로 마련됐다. 당시 언론이 만든 포토라인 시행 준칙이 현재까지 이어진 셈이다.

경찰은 자체 훈령인 ‘경찰 수사사건의 공보에 관한 규칙’에 의해 원칙적으로는 소환·조사·압수·수색·체포·구속 등 수사 과정이 언론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다만, 공익을 목적으로 한 경우 언론 취재를 일부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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