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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시콜콜] 주 110시간 근무 전공의

[시시콜콜] 주 110시간 근무 전공의

입력 2019-02-15 15:54
업데이트 2019-02-15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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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전 인천 가천대길병원 당직실에서 숨진채 발견된 한 신모 소아청소년과 전공의가 주 110시간을 넘게 근무했다는 기사를 보고 내 눈을 의심했다. 설마 그럴리가, 110시간이면 휴일없이 7일을 근무해도 하루 16시간, 주 5일 근무라면 22시간을 일해야 하는 ‘비현실적인’ 수치 아닌가. 한데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내놓은 조사결과를 보니 ‘그럴수도 있겠구나’란 생각이 들었다. 조사결과가 사실이라면 신 전공의는 그야말로 현대판 의료노예나 다름 없었다.
숨진 신 전공의 실제 근무시간(대한전공의협의회 제공)
숨진 신 전공의 실제 근무시간(대한전공의협의회 제공)
사망 전공의, 주 110시간에 59시간 연속 근무

 대전협은 숨진 전공의가 지난달 7일부터 이달 3일까지 근무 및 당직표 등을 토대로 실제 근무한 시간을 계산했다. 그 결과 4주간 110.28시간을 근무했고, 최대 59시간 연속으로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련시간으로 표기된 근무시간은 매일 10~22시간, 최대 연속 근무시간은 56시간에 달했다. 신 전공의 사망 뒤 병원측이 내놓은 지난 1월 주당 평균 근무시간 87시간, 최대 연속근무 35시간과 차이가 컸다. 대전협은 신 전공의가 근무표에 나타나지 않는 당직근무도 여러차례 섰고, 근무시간이 아닐 때 처방한 내용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서류상엔 진료현장에 없는데 실제론 당직과 처방을 하는 ‘유령진료’를 했다는 얘기다.

주당 최대 80시간, 연속근무 상한 36시간 잘 안지켜져

 대전협 조사에 따르면 길병원은 주당 최대 80시간, 최대 연속 근무 36시간을 규정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전공의법)’을 크게 어긴 셈이다. 대전협은 “길병원은 법을 지켰다고 하지만 하루 4시간의 휴식시간은 서류에만 존재했다”고 했다. 전공의 혹사가 길병원만의 문제는 아니다. 지난 해 대전협이 전공의 4986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2017년 전공의법 시행 이후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고 답했다. 법정 최대 연속 근무시간인 36시간 초과 근무 경험이 있는 전공의가 28.3%에 달했고, 평균 연속근무 시간은 43시간에 달했다. 주 평균 근무시간이 법정 80시간을 넘는 경우가 55.6%로 절반을 넘었다. 근무표상의 휴식시간도 실제로는 유명무실하단 지적이 많다. 쉴새 없이 울려대는 콜에 쪽잠조차 제대로 청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당직 전공의 1인당 평균 42명의 환자 담당

 대체 얼마나 많은 환자를 보기에 전공의들이 이렇게 혹사를 당하는 걸까. 대전협이 2017년 10월 한 달간 전국 65개 수련병원의 전공의 3800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전공의가 당직 근무시 담당하는 환자수가 평균 41.8명에 달했다. 담당 환자수가 300명이 넘는다고 응답한 전공의도 적지 않았다. 이 정도면 평일 저녁시간이나 휴일에 병원이 제대로 돌아가는 게 신기할 정도다. 전공의들이 대학병원 입원환자 진료의 대부분을 책임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결국 전공의는 전공의대로 혹사당하고, 환자는 제대로된 진료를 받지 못하는 현상이 벌어질 수 밖에 없다.

 전공의들은 사석에서 “전공의들의 피를 빨아 운영하는 게 한국의 대학병원”이라고 서슴없이 말한다. 수련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최저임금에도 못미치는 임금을 주면서 주 80시간까지 합법적으로 부려먹고, 편법을 통해 초과근무까지 시키고 있다는 의미다. 실제 일반 근로자의 두 배 이상 근무하면서 인턴과 전공의 등 수련의들이 받는 보수는 월 평균 250~350만원에 불과하다.

 병원과 정부가 신 전공의 사망 공범

 전공의들의 혹사는 하루 이틀 된 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정부의 개선 의지는 미약하다. 보건복지부는 이미 지난 2014년 ‘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개정령’을 공포하는 등 개선 의지를 보인 바 있다. 이미 그때 근무시간이 주 80시간으로 제한됐다. 2017년엔 이를 보완한 전공의법까지 시행됐다. 하지만 진료현장에선 대다수 전공의들이 이를 실감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규정만 만들어놓고 관리감독에 소홀했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지난 해 전체 수련병원 244곳을 대상으로 수련환경평가를 실시했다. 그 결과 10곳 중 4곳이 전공의법을 위반해 적발됐지만 처벌은 100만~500만원 수준의 과태료와 시정명령에 그쳤다. 정부가 정말 전공의 문제에 대한 개선의지가 있는지조차 의심스러울 지경이다.

 수련병원들도 법 위반 여부를 떠나 전공의들의 인권과 진료의 질 확보란 차원에서 전공의 문제를 바라보아야 한다. 병원 사정이 어렵다고 무거운 짐을 힘없는 전공의들에게 모두 지워선 안된다. 지금의 시스템이 계속되는 한 제2, 제3의 신 전공의가 나오지 말란 법이 없다. 전공의 혹사는 환자가 양질의 진료를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36시간, 59시간을 연속으로 근무하는 의사가 어떻게 맑은 정신으로 환자를 돌볼 수 있겠는가.

 임창용 논설위원 sdrag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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