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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조울증 앓아 위험”…검찰 “강제 입원 시도”

이재명 “조울증 앓아 위험”…검찰 “강제 입원 시도”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19-02-14 21:54
업데이트 2019-02-14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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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성남지원 ,친형 정신질환 진단의뢰 사건 첫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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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14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2.14 연합뉴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14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2.14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기소 사건 가운데 최대 관심사인 ‘친형 정신질환 진단의뢰 사건’에 대한 심리가 시작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재판장 최창훈)는 14일 오후 2시 이 전 지사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한 다섯 번째 재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재임했던 2012년 당시 분당보건소장 등을 압박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 없이 형인 재선씨(2017년 사망)를 강제 입원시키려 했다고 공소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또 “이 지사는 친형이 성남시청에 악성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자 2012년 4~8월쯤 당시 성남시 보건소장과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강제입원을 지시했다”며 “강제입원을 위한 문건을 작성하고 공문을 기안하게 하는 등 의무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또 “지난해 5월 29일 지방선거 경기지사 후보자 토론회 등에서 사실은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 시키려고 시도했음에도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 지사 변호인측은 파워포인트 자료를 통해 재선씨가 조울증을 앓아 자해 또는 타해 위험이 의심돼 전문의의 강제 진단을 받게 하려던 조치였다고 반박했다.

변호인단은 또 “당시 정신보건법은 정신질환에 의한 강제진단과 치료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었다”며 “재선씨는 객관적으로 정신질환이 의심되는 사람이었다. 조울증 증상으로 난폭한 행동을 해 진단과 치료가 절실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지사가 강제진단 절차를 진행한 것은 법에 따른 정당한 직무행위였다”며 “강제진단을 하려고 했을 뿐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는 “고의성이 없다”고 항변했다.

이 지사는 법정에 들어가기 전 “명백한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 참 안타깝고 힘들다”고 말했고 재판을 받고 나와서는 “사필귀정 하겠죠”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낮 12시 10분쯤 기자들에게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강제입원 사건’이 아닌 ‘강제진단 의뢰 사건’으로 표현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 글에서 그는 “정신질환으로 자해·타해 위험이 ‘의심’되면 강제진단을 하고,자해·타해 ‘위험’이 인정되면 강제입원 치료해야 한다”며 “그게 법이고,시장의 책임이며,알고도 방치했다면 직무유기”라고 적었다.

한편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때 비서실장인 윤모씨를 이 지사와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이 지사가 친형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지시한 내용을 보건소장에게 전달하는 등 직권남용죄의 공범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윤씨가 이 지사의 지시를 공무원에게 전달하고 진행 상황을 확인한 점 등을 감안할 때 공범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공판은 21일 오후2시에 열린다.

글·사진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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