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성남지원 ,친형 정신질환 진단의뢰 사건 첫 심리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14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2.14 연합뉴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재판장 최창훈)는 14일 오후 2시 이 전 지사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한 다섯 번째 재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재임했던 2012년 당시 분당보건소장 등을 압박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 없이 형인 재선씨(2017년 사망)를 강제 입원시키려 했다고 공소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또 “이 지사는 친형이 성남시청에 악성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자 2012년 4~8월쯤 당시 성남시 보건소장과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강제입원을 지시했다”며 “강제입원을 위한 문건을 작성하고 공문을 기안하게 하는 등 의무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또 “지난해 5월 29일 지방선거 경기지사 후보자 토론회 등에서 사실은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 시키려고 시도했음에도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 지사 변호인측은 파워포인트 자료를 통해 재선씨가 조울증을 앓아 자해 또는 타해 위험이 의심돼 전문의의 강제 진단을 받게 하려던 조치였다고 반박했다.
변호인단은 또 “당시 정신보건법은 정신질환에 의한 강제진단과 치료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었다”며 “재선씨는 객관적으로 정신질환이 의심되는 사람이었다. 조울증 증상으로 난폭한 행동을 해 진단과 치료가 절실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지사가 강제진단 절차를 진행한 것은 법에 따른 정당한 직무행위였다”며 “강제진단을 하려고 했을 뿐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는 “고의성이 없다”고 항변했다.
이 지사는 법정에 들어가기 전 “명백한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 참 안타깝고 힘들다”고 말했고 재판을 받고 나와서는 “사필귀정 하겠죠”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낮 12시 10분쯤 기자들에게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강제입원 사건’이 아닌 ‘강제진단 의뢰 사건’으로 표현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 글에서 그는 “정신질환으로 자해·타해 위험이 ‘의심’되면 강제진단을 하고,자해·타해 ‘위험’이 인정되면 강제입원 치료해야 한다”며 “그게 법이고,시장의 책임이며,알고도 방치했다면 직무유기”라고 적었다.
한편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때 비서실장인 윤모씨를 이 지사와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이 지사가 친형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지시한 내용을 보건소장에게 전달하는 등 직권남용죄의 공범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윤씨가 이 지사의 지시를 공무원에게 전달하고 진행 상황을 확인한 점 등을 감안할 때 공범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공판은 21일 오후2시에 열린다.
글·사진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