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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 석방 뒤 첫 재판 출석한 우병우…불법사찰 혐의 부인

구치소 석방 뒤 첫 재판 출석한 우병우…불법사찰 혐의 부인

오세진 기자
입력 2019-02-14 17:40
업데이트 2019-02-14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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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진행 중…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구속기한 만료로 지난달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4일 항소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고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스1
구속기한 만료로 지난달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4일 항소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고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스1
구속기한 만료로 지난달 구치소에서 석방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석방 후 첫 재판에 출석했다.

불법사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은 14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차문호)가 심리한 속행공판에 모습을 드러냈다.

우 전 수석은 취재진이 석방 후 첫 재판에 임하는 소감을 묻자 “법 절차에 따라 재판받겠다”고 짧게 말하고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관련자들을 제대로 감찰하지 못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지난해 2월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또 재직 당시 추명호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게 지시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과 진보 성향 교육감 등 공직자를 불법 사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고, 지난해 12월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이 두 사건은 현재 서울고법 형사2부가 병합해 심리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7월 우 전 수석의 구속기한이 만료되자 항소심 재판부에 우 전 수석을 구속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추가로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하지만 이후 검찰의 두 번째 구속기간 연장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우 전 수석은 지난해 12월 불법 사찰 혐의로 검찰로부터 구속된 이후 384일 만인 지난달 2일 구속기한 만료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됐다.

이날 재판에서 우 전 수석 변호인은 “국정원에서 특별감찰 관련 사항(당시 이석수 전 감찰관은 우 전 수석을 감찰 중이었다)에 대해 두 차례 보고받은 사실이 있긴 하지만, 그것은 통상의 보고체계에 따른 것이지 피고인이 스스로 나서서 보고하라고 지시하거나 요청한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정운영 보좌를 위해 통상의 업무를 수행한 건 직권남용이 될 수 없다”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앞서 우 전 수석의 불법 사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1심 재판부는 “우 전 수석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이 헌법에 부합하게 보좌할 책임이 있음에도 비판적 표현을 억압할 목적으로 국정원에 대한 정보지원 요청 권한을 남용했다”면서 “국정원을 사유화한 행위에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단 1심 재판부는 우 전 수석이 이 전 감찰관과 진보 성향 교육감들을 불법 사찰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한 반면,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의 비위를 사찰하도록 한 혐의 등은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1심이 무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해 다음 공판기일에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상세히 반박하겠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직권남용에 대해 검찰과 피고인 변호인 측 의견이 각각 다르고, 많은 이가 직권남용죄가 너무 모호한 것 아니냐는 논쟁을 하고 있다”면서 “충분한 논쟁을 통해 꼼꼼하게 심리해서 방향을 찾아보자”고 제안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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