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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출석 이재명 “형님 정신질환 증명, 가슴 아파…의무 이행”

법원 출석 이재명 “형님 정신질환 증명, 가슴 아파…의무 이행”

이기철 기자
이기철 기자
입력 2019-02-14 14:44
업데이트 2019-02-14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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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으로 들어가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법정으로 들어가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4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리는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이 지사는 친형(故 이재선씨) 관련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는다. 2019.2.14/뉴스1
이재명 경기지사가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기소 사건들 가운데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 “형님의 명백한 정신질환을 증명해야 하는 게 가슴 아프고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재명 지사는첫 심리를 앞둔 이날 오후 1시 50분쯤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나와 “이 사건은 어머니의 요청으로 친형에 대한 강제진단 절차를 밟다가 중단한 것으로 강제입원이 아닌 강제진단 사건”이라며 “정신질환은 본인 건강을 해치고 사회적으로 피해를 많이 끼치기 때문에 법률에 강제적으로 진단하고 치료하는 절차가 마련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상적인 직무집행을 두고 이렇게 법정에서 논쟁하고 형님의 명백한 정신질환을 증명해야 하는 게 가슴 아프고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최근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판결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에서 사법부를 비판하는 데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는 “내 사건에만 집중해 사실대로 진실대로 합당한 결과가 나오도록 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시작된 재판을 받고자 법정으로 들어갔다.

앞서 이 지사는 SNS를 통해서도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 지사는 이날 낮 12시 10분쯤 페이스북에 “아픕니다…‘강제입원사건’이 아니라 ‘강제진단사건’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지사는 이 글에서 “정신질환으로 자해·타해 위험이 ‘의심’되면 강제진단을 하고, 자해·타해 ‘위험’이 인정되면 강제입원 치료해야 한다”며 “그게 법이고 시장의 책임이며, 알고도 방치했다면 직무유기”라고 적었다.

이어 “어머니의 공식민원으로 강제진단 절차를 진행하다 진단입원 단계에서 중단했는데 진단과 치료가 목적이었으니 ‘강제입원 사건’이 아니라 ‘강제진단 사건’”이라며 “정신질환자를 방치하는 복지부동으로 오늘도 환자의 병은 악화하고 누군가는 또 죽고 다친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인 2012년 4∼8월 보건소장,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지시하고 이를 위한 문건 작성과 공문 기안 같은 의무사항이 아닌 일을 하게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된 것이다.

이밖에도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과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으며 재판부는 지난달 10∼24일 2주간 4차례 공판기일을 잡아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과 검사 사칭 사건에 대한 심리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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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 5차 공판 출석
이재명 경기지사 5차 공판 출석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14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2.14 연합뉴스
다음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페이스북 글 전문이다.

<아픕니다..’강제입원사건’이 아니라 ‘강제진단사건’입니다>

콩 삶는 솥 밑에서 콩깍지가 웁니다.

누군가는 즐기겠지만 콩깍지는 몸이 타는 고통을 겪는 중입니다.

온갖 풍파 다 겪었지만 내 가족의 정신질환을 공개증명하는 모진 일은 처음입니다.

콩가루 집안이라 흉보고 욕하겠지만 이재선 형님 외에 다른 가족들은 이땅의 서민으로 성실하게 착하게 건강하게 살아갑니다.

저 역시 진흙탕 속에서 지지고 볶으며 거칠게 살았고 심신에 상처도 많았지만 바른 세상 만들려고 발버둥쳤을 뿐 악하게 비뚤게는 살지 않았습니다.

이재선 형님도 병이 문제였을 뿐입니다. 하필 그 병이 스스로 인정하기 어려운 정신의 병이었을 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페이스북.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페이스북.
형님이 2002년 한국의 마르틴 루터가 될 거니까 예수XX 재림 필요없다거나 득도한 스님 흉내로 어머니에게 성폭력언사까지 저지르다 조증약을 먹은 일은 세상이 다 압니다.

이 사실은 조증때마다 골백번 형님 스스로 말하고 썼고, 우울상태에선 지우고 부인했지만, 그 증거가 녹음에 구글에 기억에 다 남아있습니다

2013. 3. 우울기에 자살교통사고를 낸 것도 형님부부가 말하고 써서 알았습니다

2012. 7. 조증으로 백화점에서 난동을 부리고 의회에 쳐들어가고 어머니를 폭행하고 방화협박을 해 형사처벌 받았습니다

정신질환으로 자해 타해 위험이 ‘의심’되면 강제진단을 하고, 자해 타해 ‘위험’이 인정되면 강제입원치료해야 합니다.(구 정신보건법 25조)

그게 법이고 시장의 책임이며, 알고도 방치했다면 직무유기입니다.

어머니와 온 가족이 소원했고, 어머니의 공식민원으로 강제진단 절차를 진행하다 진단입원 단계에서 중단했습니다.

강제입원 아닌 진단과 치료가 목적이었으니 ‘강제입원 사건”이 아니라 ‘강제진단 사건’입니다.

정신질환 형님이 강제진단을 피하려고 만든 ‘강제입원 시도’는 사실이 아닙니다.

진단과 치료 지연으로 형님은 폭력전과자가 되고 자살시도로 중상을 입었습니다.

정신질환자를 방치하는 복지부동으로 오늘도 환자의 병은 악화되고 누군가는 또 죽고 다칩니다.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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