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연말정산, 장애인·월세 공제 꼭 챙기고 해외 교육비도 놓치지 마세요

연말정산, 장애인·월세 공제 꼭 챙기고 해외 교육비도 놓치지 마세요

입력 2019-02-13 17:50
업데이트 2019-02-14 01:4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김현섭 PB의 생활 속 재테크]

유교 경전이자 중국의 가장 오래된 시집인 ‘시경’에는 ‘다른 산의 돌이라도 옥을 갈 수 있구나’라는 시 한 구절이 나온다. 다른 사람의 사소한 언행이나 실수라도 나에게는 커다란 교훈이 될 수 있다는 의미의 사자성어 ‘타산지석’(他山之石)이 여기서 유래됐다고 한다. 매년 2월이면 돌아오는 연말정산을 할 때도 타산지석의 교훈을 통해 지갑을 불릴 수 있다. 납세자 보호를 위한 시민단체인 한국납세자연맹에서 최근 발표한 ‘놓치기 쉬운 소득·세액공제 10가지’를 살펴보면 연말정산을 할 때도 절세 방법을 놓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가장 많이 놓치는 것은 암, 치매, 중풍, 난치성질환, 정신병, 국가유공자 등 중증환자 장애인 공제 항목이다. 세법상 장애인은 중증환자를 포함하며, 병의원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받으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장애인 대상자가 소득이 없다면 나이에 상관없이 장애인공제와 함께 기본공제도 받을 수 있다.

월세 소득 노출을 꺼리는 집주인과의 마찰을 우려해 월세액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월세 계약이 끝나도 과거 해당분에 대해 경정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옮겨두고 임대차계약서와 집주인계좌로 월세를 이체한 내역을 확보해 두는 것이 좋다.

교육비 세액공제에서도 해외에서 학교를 다니는 자녀의 중·고·대학 등록금과 근로자 본인의 해외 대학원 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또 지방에서 동생과 같이 거주하다가 본인이 취직해 따로 살더라도 세법상 같이 사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동생의 교육비를 지출했다면 공제가 가능하다.

이혼이나 사별로 혼자 아이를 키우면 한부모공제가 가능하다. 배우자가 없고 기본공제를 받는 자녀가 있다면 한부모공제 100만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2013년부터 시행된 제도인데 몰라서 놓치는 경우가 많다.

부모님이 만 60세가 되지 않아 부양가족공제는 못 받더라도 소득이 없어 근로자가 부양하고 있다면 부모님의 의료비와 신용카드·기부금 등은 공제가 가능하다.

지난 연말정산에서 이런 혜택을 놓쳤다고 해도 너무 아쉬워할 필요는 없다. 공제신청을 놓친 항목은 최대 5년치에 대해 환급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환급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본인이 직접 할 수도 있고, 복잡하게 느껴진다면 납세자연맹을 통해 환급액의 일정 비율을 후원금으로 납부하고 환급대행을 신청할 수도 있다.

김현섭 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PB팀장
2019-02-14 22면

많이 본 뉴스

의료공백 해법, 지금 선택은?
심각한 의료공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대 증원을 강행하는 정부와 정책 백지화를 요구하는 의료계가 ‘강대강’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사회적 협의체를 만들어 대화를 시작한다
의대 정원 증원을 유예하고 대화한다
정부가 전공의 처벌 절차부터 중단한다
의료계가 사직을 유예하고 대화에 나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