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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밀하게 헌재 흠집내야” 비뚤어진 법원 위상 강화

“은밀하게 헌재 흠집내야” 비뚤어진 법원 위상 강화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19-02-14 01:18
업데이트 2019-02-14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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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게 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발목을 잡은 것은 ‘법원 위상 강화’라는 목적을 위해 수단을 가리지 않았던 과도한 추진력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양 전 대법원장이 재임 시절 주요 사안을 직접 챙기면서 실무자들에게 지시했던 내용들이 증거로 남아 결국 자신을 옭아매는 결정적 단서가 됐다.

13일 양 전 대법원장의 공소장을 보면 그는 2014년 12월 통합진보당 해산, 의원직 상실 결정으로 헌법재판소 위상이 강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헌재를 견제하려는 다양한 시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헌재 파견 법관으로부터 정보 수집하라”

양 전 대법원장은 2015년 2월 이규진 당시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양형실장)에게 “헌재 파견 법관으로부터 관련 정보를 수집하라”고 직접 지시했다. 열흘 남짓 지난 뒤 재차 “헌법재판관들이 위헌 판단에 신중해질 수 있도록 파견 법관들이 완충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파견 법관들이 헌재에서 진행 중인 민감한 사건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 대법원에 잘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해 4월 서울남부지법이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관련 재직 기간 확인 사건을 다루면서 헌재에 ‘한정 위헌’ 여부를 묻는 위헌법률심판제청 결정을 내렸다는 보고를 받았을 때도 양 전 대법원장은 “한정 위헌 결정은 절대 있을 수 없다”며 “대법원과 법원행정처 입장에서 가장 유리한 해결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위헌법률심판제청 자체가 헌재의 한정 위헌 결정에 대한 정당성 논거로 이용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6년 3월 박한철 당시 헌재소장에 대한 흠집내기용 ‘대필 기사’ 게재 과정에서도 이 전 상임위원에게 “헌재보다 대법원이 규모나 인적 자원 면에서 우위이니 잘 활용하라”면서 “은밀히 공격하는 작업도 해야 한다”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통진당 의원직 상실’ 관련 소송 이용 시도

특히 그는 헌재의 정당 해산 결정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통합진보당 의원들이 법원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하자 이를 역이용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개별 의원직 상실 여부에 대한 판단 권한이 사법부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면서 헌재의 의원직 상실 결정의 효력도 부정할 수 있는 ‘기회’로 본 것이다. 2015년 1월 이진만 당시 통진당 대응 행정소송 TF팀장이 이러한 내용을 보고하자 양 전 대법원장은 “법원 위상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인데 짧은 시간에 애를 많이 썼다”고 극찬했다.

하지만 같은 해 11월 서울행정법원에서 해당 소송에 대해 각하 판결을 내리자 양 전 대법원장은 “어떻게 이런 판결이 있을 수 있느냐”며 격분한 뒤 “해당 판결을 헌법 이해가 부족한 잘못된 사례로 (헌법연수교육) 교재에 언급하고, 다시는 이런 판결이 선고되지 못하도록 하라”고 했다고 한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19-02-1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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