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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 성추행 피소’ 김정우 의원 “1247회 협박 당해”

‘영화관 성추행 피소’ 김정우 의원 “1247회 협박 당해”

오달란 기자
오달란 기자
입력 2019-02-13 22:37
업데이트 2019-02-13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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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로 만져” vs “우연히 손 닿은 것”
김정우 “수차례 사과하고 끝난 일”
“피해 주장 여성, 하루에도 수십차례 협박”
김 의원, 명예훼손 등 혐의로 여성 맞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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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서울신문 DB
김정우 민주당 의원(경기 군포갑)이 성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고 밝혔다. 고소인인 여성 A(39)씨는 함께 영화를 보던 김 의원이 손을 강제로 잡고 허벅지에 손을 올렸다며 강제추행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김 의원은 우연히 손이 닿은 것이라는 입장이다. 또 여러 차례 사과했음에도 A씨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과 협박을 당했다며 그를 맞고소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A씨가 4개월간 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1247 차례 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13일 오후 9시쯤 입장문을 통해 자신이 성추행 혐의로 피소된 사실을 알렸다.

공무원 출신인 김 의원은 A씨에 대해 2005년 2월부터 8월까지 기획예산처에서 함께 근무한 전 직장 동료라고 소개했다.

김 의원은 A씨를 2016년 5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우연히 다시 만났다고 했다.

A씨가 다른 의원실 비서관에 응시하려고 국회를 방문했고, 국회 보좌진 업무에 대해 상담을 해주고 조언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A씨가 문제 삼은 신체 접촉은 2017년 10월 8일 발생했다.

김 의원은 A씨와 영화를 함께 보다가 “무심결에 제 왼손이 A씨의 오른손에 우연히 닿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A씨가 깜짝 놀라 손을 움츠렸고 저도 당황해 사과했다”며 “러닝타임 95분의 영화를 끝까지 본 뒤 식사를 함께 하고 헤어질 때도 거듭 사과했다”고 밝혔다.

A씨가 자신의 사과를 받아들였고 그래서 모든 일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반면 A씨는 고소장에서 김 의원이 영화관에서 손을 강제로 잡고 허벅지에 손을 올리는 등 강제추행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자신이 성추행 혐의로 피소된 사실과 관련해 블로그와 페이스북 등에 밝힌 입장문. 2019.2.13  김정우 의원 블로그 캡처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자신이 성추행 혐의로 피소된 사실과 관련해 블로그와 페이스북 등에 밝힌 입장문. 2019.2.13
김정우 의원 블로그 캡처
영화관 사건이 일어난 지 약 5개월 뒤인 지난해 3월부터 A씨의 사과 요구가 이어졌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A씨는 반복적으로 사과와 반성문 제출을 카카오톡과 문자 등으로 보냈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그는 “밤낮 가리지 않고 오는 A씨의 반복적 사과요구에 그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장문의 사과형식의 글을 보냈다”고 밝혔다.

그러나 A씨는 이 사과문을 빌미로 김 의원과 김 의원의 부인, 자녀, 지역구 시도의원 등에게 알리겠다며 협박했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김 의원은 “A씨가 지난해 9월 24일부터 올해 1월 21일까지 약 4개월간 총 1247회 일방적 연락을 했다”며 “문자 677건, 보이스톡 280건, 전화 261건, 카카오톡 29건”이라고 밝혔다.

A씨는 특히 올해 1월 1일 하루동안 보이스톡 54회, 문자 52회, 전화 17회 등 연락을 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 A씨에게 지속적인 문자 협박, 모욕 등을 당했다며 A씨를 고소했다고 13일 밝혔다. 2019.2.13  김정우 의원 블로그 캡처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 A씨에게 지속적인 문자 협박, 모욕 등을 당했다며 A씨를 고소했다고 13일 밝혔다. 2019.2.13
김정우 의원 블로그 캡처
A씨는 또 김 의원의 지역구인 군포 시도의원에게 페이스북과 전화로 연락을 시도하며 김 의원을 범죄자로 몰았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A씨의 욕설과 협박이 담긴 문자 내용을 공개했다. “당신 딸과 아내도 성폭력을 당해 고통을 당해봐야 한다”, “자식들을 성범죄자 자식으로 만들어주겠다”, “부인도 성추행 한 번 당해봐야 할텐데”라는 등 모욕적인 내용이 대부분이다.

김 의원은 “A씨는 제가 현직 국회의원으로서 법적 대응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지속적으로 저와 제 가족, 지역구 시도의원에게 명예훼손과 협박행위를 반복했다. 이것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고소된 사건에 대한 사법당국의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면서 “공인이라는 이유로 지속적인 괴롭힘과 인격모독을 당한 만큼 A씨를 명예훼손과 협박 혐의로 고소했다”고 덧붙였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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