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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 사건’ 징역형에도 ‘눈물’ 마르지 않는 이유

‘윤창호 사건’ 징역형에도 ‘눈물’ 마르지 않는 이유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9-02-13 14:25
업데이트 2019-02-13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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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들 “한 사람 꿈 가져갔는데 6년형이라니”

윤창호 어머니 위로해주는 친구들
윤창호 어머니 위로해주는 친구들 13일 오전 부산 해운대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열린 윤창호 가해자 박모(27)씨 선고공판을 지켜본 윤씨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자 친구들이 위로해주고 있다.
이날 법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2019.2.13
연합뉴스
만취 상태로 차를 운전하다가 윤창호씨를 치어 숨지게 한 가해자가 13일 1심에서 징역 6년형을 선고받자 친구와 가족들은 “한 사람의 꿈을 가져가고 6년형을 받은 것은 너무 짧다”고 울분을 토로했다.

이날 부산 해운대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열린 음주운전 가해자 박모(27)씨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가 징역 6년을 선고하자 방청석에 앉아있던 윤씨 부모와 친구들은 일제히 눈물을 쏟았다. 이날 공판에는 유족과 친구, 취재진 등 30여명이 참석해 방청석을 가득 채웠다.

윤창호씨 아버지 기현(53)씨는 1심 선고 후 법정을 나와 “윤창호 법은 적용되지 않지만, 이 사건 판례가 국민적 관심이 많은 상황에서 6년이 선고된 것은 사법부가 국민 정서를 모르고 판결한 것이 아닌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부분은 검찰에서 조치한다고 하니 앞으로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해 검찰 측이 항소 의사를 밝힌 사실을 시사했다.

윤창호씨와 함께 사고를 당한 친구 배모씨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선고이다”며 “한 사람 꿈을 가져가고 6년을 선고받은 것은 너무 짧다”고 비판했다. 다른 친구 이영광씨는 “이렇게 관심을 많이 받았는데 가해자는 6년밖에 선고받지 않았다”며 “음주운전 처벌이 더 강해져야 한다는 것은 오늘 판결이 말해준다”며 “윤창호법 이후에도 음주운전은 끊이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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