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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시지가 상승, 젠트리피케이션 확산 막아야

[사설] 공시지가 상승, 젠트리피케이션 확산 막아야

입력 2019-02-12 17:52
업데이트 2019-02-13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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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표준지 50만 필지의 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9.42% 올랐다. 2008년 이후 최대치다. 지난해 전국적인 부동산 가격 상승 추세가 반영됐다. 시·도별로는 서울과 광주, 부산 등을 중심으로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였다. 서울 강남구와 중구, 영등포구 등은 20% 안팎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시세 대비 공시가격의 비율인 현실화율은 지난해 62.6%에서 올해 64.8%로 상승했다. ㎡당 2000만원 이상 고가 토지의 공시가격을 지난해 대비 최대 2배까지 끌어올린 점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보유세 등 조세·부담금과 건강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된다. 지난달 표준 단독주택에 이어 표준지의 공시지가도 11년 만에 최대폭으로 올라 토지·상가 보유자의 조세 부담도 예년보다 커지게 됐다. 그러나 이를 두고 ‘세금폭탄’ 운운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보유 자산의 가치가 증가하는 만큼 보유세 등을 더 내는 건 조세 정의에 부합한다.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하지 않고서는 부동산 가격 급등과 빈부격차 확대 추세를 막기 어렵다. 더구나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은 여전히 60%대에 머물고 있는 데다 보유세 실효세율은 0.2% 남짓에 그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연합이 공시지가 인상에 대해 “공평과세가 어림없는 찔끔 인상”이라고 비판한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다만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에 따라 명동·강남 등의 임대료가 인상되면서 이를 감당하기 힘든 상인들이 쫓겨나는 ‘젠트리피케이션’이 나타날 가능성을 우려한다. 최근 경기 위축으로 상가 공실률이 높은 데다 임대 계약은 10년 단위로 이뤄지고 임대료 인상도 연 5%로 제한되지만, 향후 경기 회복기에 새로 임대차 계약을 맺는 상가의 임대료가 급등할 수 있어서다. 정부는 오는 4월에 설치되는 상가 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해 영세 상인들이 안정적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건물주와 세입자가 적정 임대료 유지를 위해 상생협약을 맺는 사례의 전국적 확산을 유도할 필요도 있다. 또한 공시지가를 둘러싼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시지가 시세산정률 산정 근거 등을 공개하는 것도 검토할 만하다.

2019-02-13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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