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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국당, ‘5·18 망언’ 의원 국회 윤리위 징계 동참하라

[사설] 한국당, ‘5·18 망언’ 의원 국회 윤리위 징계 동참하라

입력 2019-02-12 17:52
업데이트 2019-02-13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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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언 의원 국민에 석고대죄하고 5·18 특별법 개정안 꼭 통과돼야

5·18 민주화운동을 ‘폭동’, 유공자들을 ‘괴물’이라며 망언을 쏟아낸 자유한국당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에 대해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어제 제명을 추진하기로 하고 징계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역사를 부정하고 피해자들의 상처를 들쑤신 이 의원들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갈수록 확산하는 점을 고려하면 당연한 수순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이들은 진정한 사과 대신 여전히 허위 사실에 근거한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국민의 분노지수를 높이고 있다. 참으로 한심하고 답답한 노릇이다.

이종명 의원은 어제 “본의 아니게 물의를 일으키고, 상처받으신 분들께 송구하다”면서도 5·18 진상규명 범위에 북한군 개입 여부 검증을 넣자며 ‘북한군 개입 의혹’ 주장을 고수했다. 김순례 의원도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고 했지만 “허위 유공자는 걸러내야 한다”고 딴지를 걸고 있다. 김진태 의원 역시 5·18 유공자 명단 공개를 거듭 주장했다. 석고대죄해도 모자랄 판에 사과를 빙자한 이념 공방을 벌이자는 것은 아닌가 싶을 정도다.

여야 4당이 망언 의원들에 대해 제명을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헌법에 따르면 의원직 제명은 국회 재적의원(298명) 3분의2(199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한국당(113명)이 반대하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국민적 비판이 거세지자 김병준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어제 “(5·18 망언은) 국민을 욕보이는 행위”라면서 당 윤리위에 회부하겠다고 밝혔다. 여야 4당이 출당 등을 요청하자 ‘우리 당의 일이니 신경쓰지 말라’며 공당의 책임자로서는 부적절한 발언을 하더니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번지니까 마지못해 자체 징계에 나서는 모양새다. 그러나 이번 사안은 자체 징계 범위를 넘어설 만큼 사태가 심각하다. 한국당은 이들에게 책임을 물어 반드시 출당 조치해야 한다. 또 최고 징계인 출당 조치를 해도 의원직 유지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한국당은 국민에게 사과의 진정성을 보이려면 국회 차원의 징계에 동참해야 한다.

여야는 이참에 5·18 민주화운동을 부정하고 왜곡·날조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 개정안을 보완해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현재 박광온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어제 특별법 개정안을 4당 공동으로 다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반드시 통과시켜 다시는 5·18 민주화운동을 욕보이는 망동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 무엇보다 한국당이 이번 ‘망언 세미나’ 개최에 책임을 지려면 개정안 통과에 적극 협력해야 할 것이다.

2019-02-13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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