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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은과 연인관계 주장한 안희정, 구체적 설명은 못했다”

“김지은과 연인관계 주장한 안희정, 구체적 설명은 못했다”

오달란 기자
오달란 기자
입력 2019-02-12 14:55
업데이트 2019-02-12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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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되는 안희정
구속되는 안희정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비서성폭행 관련 강제추행 등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법정구속이 되어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2019.2.1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가 인정돼 유죄 판결을 받고 법정구속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2심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연인관계라고 주장하면서도 구체적으로 관계에 이르게 된 과정을 얼버무리는 등 합리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인 김지은씨의 변호인단 9명은 2심 재판부가 안 전 지사 진술의 합리성을 심리하는 등 성인지 감수성을 반영해 판결을 내렸다고 평가했다.

장윤정 변호사 등은 12일 서울 마포구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안희정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 주최로 열린 간담회에 참석해 2심 판결의 쟁점을 분석했다.

앞서 1일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 홍동기)는 피감독자 간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서혜진 변호사는 “2심 판결은 1심과 다르게 피고인 신문을 통해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를 구체적으로 심리했다”며 “피해자가 처한 현실,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피해 경위와 맥락 등을 구체적으로 심리했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1심 재판부가 법정에서 안 전 지사를 신문하지도 않고 그의 진술이 믿을만하다고 봤지만, 2심은 7시간 동안 법정에서 안 전 지사를 신문한 뒤 진술의 신빙성을 낮게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축 유죄’ 손피켓
‘축 유죄’ 손피켓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비서 성폭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항소심 법원 판결이 나온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 앞에서 안희정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가 연 기자회견에서 한 참가자가 ‘축 유죄’가 적힌 손피켓을 들고 있다. 2019.2.1
연합뉴스
안 전 지사가 2심에서 스스로 말을 바꾸고 검찰의 진술을 부정하거나 번복하는 사례가 많아 유죄 판결을 자초했다는 게 변호인단의 분석이다.

최윤정 변호사는 “피해자와 연인관계였다는 안 전 지사의 주장을 보면 성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 자연스럽게 관계를 했다고 답변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이야기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을 못 했다”면서 “안 전 지사가 구체적으로 답변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재판부가 (피고 측) 주장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이어 “2심은 피해자 진술과 피고인 진술 중 더 설득력 있는 진술에 신빙성을 부여한 것”이라며 “객관적 증거와 제 3자 증언, 상황과 맥락을 검토해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것”이라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일관성과 합리성이 결여된 안 전 지사의 진술과 달리 피해자 김씨의 진술은 주변 증언과 상황에 부합하고 일관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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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출석하는 안희정
법정 출석하는 안희정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비서성폭행 관련 강제추행 등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2.1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김혜겸 변호사는 “공소사실 10개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 있고 매우 구체적인 사항까지 묘사됐다”며 “수사기관, 1심, 항소심에서 피해자는 단순히 같은 내용을 읽는 것이 아니라 경험한 것을 일관되게 진술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2심은 ‘피해자가 피해를 폭로하게 된 경위가 매우 자연스러워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목적 등으로 허위사실을 지어내 진술했거나 무고할만한 동기가 있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판시했다”고 덧붙였다.

김두나 변호사는 “2심은 위력에 의한 간음을 대법원 판단 기준에 따라 엄격히 심리하고 판단했다”며 “피고인의 지위나 권세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무형적인 세력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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