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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3·1절 특별사면 대상 검토 중…아직 확정 안 돼”

청와대 “3·1절 특별사면 대상 검토 중…아직 확정 안 돼”

오세진 기자
입력 2019-02-12 11:25
업데이트 2019-02-12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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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이 12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3.1절 특별사면 관련 실무 진행 상황과 사면 원칙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19.2.12 연합뉴스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이 12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3.1절 특별사면 관련 실무 진행 상황과 사면 원칙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19.2.12 연합뉴스
3·1절을 앞두고 법무부가 3·1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검토하고 있다고 청와대가 12일 밝혔다. 특별사면은 헌법장 보장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현재 법무부에서 검토 중에 있고, 구체적인 사면 대상은 확정되지 않았다”면서 “현재 법무부에서 실무 차원에서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배임·횡령 등 5대 중대 부패범죄자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겠다고 지난 대선에서 공약으로 밝힌 바 있다”면서 “대통령의 공약사항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밝힌다”고 덧붙였다.

청와대 관계자는 “법무부가 검찰청에 공문을 보내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반대 집회,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반대 집회, 경남 밀양 송전탑 반대 집회, 세월호 관련 집회,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 집회, 광우병 촛불 집회 등 6가지 집회·시위 참여로 처벌받은 사람에 대해 파악해보라고 얘기한 바 있다”면서 “이 사안도 적용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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