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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휘문재단, 내부고발자 ‘보복인사’ 논란

[단독] 휘문재단, 내부고발자 ‘보복인사’ 논란

박재홍 기자
박재홍 기자
입력 2019-02-11 18:12
업데이트 2019-02-11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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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원대 횡령 최초 제보자 해임 결정

이미 종결된 사안 다시 징계위 열어
재단 측 “檢기소 자체 대한 징계 적법”
교육청 “일사부재리 위배… 효력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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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의 명문 사립 휘문중·고 재단인 휘문의숙이 50억원대 횡령 사실을 제보한 내부고발자를 부적절한 방법으로 해임해 보복성 징계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학교 측은 절차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11일 교육계에 따르면 휘문의숙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전 휘문중 교장인 A씨를 해임하기로 결정했다. A씨는 2017년 10월 휘문의숙의 횡령 의혹을 처음으로 서울교육청에 제보한 인물이다.

서울교육청은 특정 감사를 통해 횡령 혐의를 확인해 경찰에 수사 의뢰를 했고, 경찰은 지난해 12월 김모(92) 명예이사장과 아들인 민모(56) 전 이사장 등에게 업무상 횡령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김 명예이사장과 민 전 이사장이 학교 운동장과 체육관을 특정 교회에 빌려주고 받은 임대료 53억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했다고 결론 내렸다.

휘문의숙은 A씨를 해임한 이유로 A씨가 2016년 교원 채용 과정에서 부정을 저질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휘문의숙은 2017년 2월 같은 건으로 징계위를 거쳐 A씨에게 경고 처분을 내리는 것으로 사안을 종결했다. 일반적으로 재판 등을 통해 징계가 무효되는 사례를 제외하고 같은 건에 대해 다시 징계를 내리는 경우는 없다.

그러나 휘문의숙 관계자는 “재단에서 2017년 말 A씨를 검찰에 고발했고, 지난 1월 검찰은 A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했다”면서 “이번 징계는 기소 자체에 대한 것으로 2017년 징계와는 별개”라고 말했다.

교장 직무대행이 임명되는 과정도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A씨는 지난 1월 초 이사회로부터 직위해제 통보를 받았는데, 당시 교장 직무대행으로 휘문중이 아닌 휘문고의 교사가 임명됐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에 따르면 교장이 공석이 될 경우 직무대행은 해당 학교의 교감이나 교장이 지명한 해당 학교 교사가 하도록 돼 있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같은 사안을 놓고 특정 교원에게 다시 내린 징계는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일단 해당 사안의 적법성 여부를 따져 본 뒤 대응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내부고발 교원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교원지위향상법 개정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립학교 재단의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복성 징계는 교육계에서 꾸준히 문제로 지적돼 왔다. 서울 동구마케팅고 교사 안모씨는 2012년 학교 재단의 비리를 제보했다가 재단 측 징계로 파면됐고, 이후 교원소청심사위 제소를 통해 복직하는 과정을 반복하는 등 지금까지 싸움을 이어 가고 있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2019-02-1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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