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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부실로 번질라… 금감원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가계부채 부실로 번질라… 금감원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입력 2019-02-10 23:16
업데이트 2019-02-11 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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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 대란 우려에 실태 조사 예고…역전세 대출상품 등 비상 대책도 검토

금융당국은 집값이 전셋값도 안 되는 ‘깡통전세’와 현 전세가가 2년 전 전세가보다 낮은 ‘역전세’ 상황에 대해 실태 파악에 나설 계획이다. 일부 지역에 국한됐던 깡통전세와 역전세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경우 금융 시스템을 위협하는 리스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10일 “역전세와 깡통전세 등 상황을 우려를 갖고 지켜보고 있다”면서 “다만 현재는 이런 상황이 시스템 리스크로 비화하는 단계까지는 아닌 것으로 보고 비상 상황에서 단계별로 제시할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연구원은 지난해 말 금융발전심의회에서 ‘전세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를 건의했다. 전세보증은 전세 계약이 끝날 때 전세보증금 반환을 책임지는 금융상품이다. 금융당국은 이에 대해 부정적이다. 보증보험료 부담이 만만치 않아 의무화했을 때 집주인이나 세입자의 반발이 불가피해서다. 금융감독원은 시중은행에 전세보증 가입을 적극 권유하라는 지침을 우선 내린 상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셋값 기준 수도권은 7억원 이하 지방은 5억원 이하인 아파트만 가입할 수 있으며 전세 계약 기간이 절반 이상 남아 있어야 한다. SGI서울보증의 전세금 보장 신용보험은 HUG보다 보험료가 비싸지만, 보장 범위가 더 넓다. 아파트는 전세금 제한이 없고 아파트가 아닌 곳은 10억원 이하여야 한다. 2년 계약일 경우 계약일로부터 10개월 지나기 전에 가입해야 한다.

새로 전셋집에 들어가면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야 하는 세입자라면 HUG의 ‘전세자금 안심대출’을 받아야 대출 상환보증과 반환보증을 같이 받을 수 있다. 은행들은 전세자금을 빌려줄 때 대출자가 돈을 갚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 대출금에 대한 상환보증을 요구한다. 이 전세대출 상환보증은 주택금융공사와 서울보증도 취급한다. 그러나 두 회사 상품은 상환보증만 보장하고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돌려받아야 하는 전세금 반환까지 보장하지는 않는다. 때문에 금감원은 전세대출을 받아서 전셋집에 들어가는 세입자라면 HUG의 전세자금 안심대출을 이용해야 확실하게 전세금을 지킬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 상품은 수도권은 5억원 이하, 지방은 4억원 이하만 가입할 수 있다.

금융당국이 고려 중인 역전세 대출상품은 전세금 반환이 어려운 집주인에게 집을 담보로 전세금 반환자금 일부를 빌려주는 방식이다. 2008년 금융위기 직후 도입된 바 있다. 한계채무자인 ‘하우스푸어’를 위한 세일앤드리스백(매각 후 재임대)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이는 금융회사에 집을 팔아 일단 빚을 갚고 그 집에서 임대로 살다가 5년 후에 팔았던 가격으로 다시 살 수 있는 상품이다.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2019-02-1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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