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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기 낸 미투에 사법이 답하다...폭로 11개월 만에 가해 교사 실형

용기 낸 미투에 사법이 답하다...폭로 11개월 만에 가해 교사 실형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19-02-09 11:15
업데이트 2019-02-0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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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도주 우려 있다”며 피고 법정구속

가해자, ‘피해 학생 편지’ 증거로 제출했지만

경찰, 강제추행 대신 아동복지법 학대로 송치

檢, 친밀한 관계도 학대로 처벌 가능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미투 사건에 연루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한 2심 선고가 있었던 지난 1일 서울중앙지법 서관 506호 법정에서는 또 한 명의 미투 가해자에 대한 재판이 진행됐다. 가해자는 지난해 5월까지 서울의 한 여중에서 근무했던 교사. 그는 8년 전 제자에게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법정에 섰다.
스쿨미투 지지 나선 시민들
스쿨미투 지지 나선 시민들 지난해 5월 서울북부교육지원청 앞 담벼락에 시민들이 스쿨 미투를 지지하는 메시지를 적은 메모를 붙이고 있다. 최근 검찰은 용화여고 스쿨미투에 대해 피해 학생 진술이 엇갈리고 강제추행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며 가해 교사를 불기소 처분했지만, 서울의 다른 학교에서 발생한 스쿨미투에 대해서는 검찰이 강제추행 대신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해 가해자를 법정구속시켰다. 2018. 5. 3.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최미복 판사는 아동복지법(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매개·성희롱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가해자 A(40)씨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다. A씨는 2010~2011년 당시 방과 후 과정에서 만난 학생 이모양을 수차례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중학생 피해자를 상대로 자취방이나 모 아파트 근처에서 행한 가해자의 행위에 대해 사실관계가 대체로 인정된다”고 봤다.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함께 3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선고했다. 이에 피고 측은 지난 7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그러자 검사도 이튿날인 8일 항소 이유서와 함께 항소장을 냈다.

현재 대학에 진학한 이양은 7년 동안 그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했던 상처의 기억을 지난해 3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렸다. 서지현 검사의 미투 폭로 등에서 용기를 얻게 된 이양이 힘겨운 싸움을 시작한 것이다. SNS에 올린 뒤 가족들에게도 “중학교 시절 한 교사로부터 1년여간 성폭력을 당했다”고 알렸다. 주변 친구들, 선·후배들은 이양의 SNS 글을 퍼나르며 “제자에게 성폭력을 행사한 교사가 강단에 서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외쳤다. 갑작스런 미투 사건에 휘말린 학교가 떠들석해지기 시작했고, 급기야 서울교육청의 특별감사까지 받았다. 감사 결과에 따라 A씨는 지난해 5월 해임됐다.

경찰 조사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지난해 4월 이양 측에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내사 단계에서 본격 수사로 전환됐지만 가해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엇갈렸다. 경찰은 여러 차례 소환 조사를 했다.

하지만 사건이 발생한 지 상당한 시간이 흘러 혐의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가해자 측은 과거 이양으로부터 받은 손 편지 등을 증거로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예기획사 대표의 미성년자 성폭행 사건에서 학생 측이 쓴 편지가 발단이 돼 유죄가 무죄로 뒤집어진 판례 등을 연구한 경찰은 고심 끝에 강제추행죄 대신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삼는 아동복지법으로 돌파구를 마련한 것이다.

이후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박은정)는 지난해 6월 경찰의 수사 내용을 바탕으로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적대적 관계라면 강제추행을 적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사건처럼 친밀한 관계였다 해도 반복적이고 직접적인 접촉이 있었다면 아동복지법상 학대에 해당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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